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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아닌 파기선언을 해야 한다.

도형 김민상 2024. 6. 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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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로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분계선에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4일 “4일 15시부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며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남측 5㎞ 이내 여단급 기동훈련과 포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대해 “당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며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 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최전방 감시소초(GP) 총격 도발, 소형 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왔다”며 “그러나, 북한은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