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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됐다.

도형 김민상 2023. 11. 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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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북송금 재판지연 꼼수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이 기각시켰다. 이제 법원이 개과천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전벽해가 일어나는 것인지 아무튼 재판지연 판사들 이번 정기인사 때 모두 좌천시키던지 법복을 벗게해야 한다.

 

이화영 측은 지난달 23일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지난달 23일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신청서를 냈고, 이에 따라 1심 재판은 일시정지됐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1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이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피 신청 사유는 모두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춘다. 이날 기피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화영 측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은 다시 열리게 된다.

 

이화영의 사선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 김현철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기피신청을 냈고, 다음날(10월 24일)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50차 공판은 공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