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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 나라를 언론의 자유도 없게 만들 것인가?

도형 김민상 2021. 8. 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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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며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한 말은 기억하는가?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를 놓고 더불한당과 문재인이 말 따로 행동 따로 놀며 따로국밥 포즈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은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렇게 문재인이 축하 메시지를 발표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같은 날 더불한당에서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위한 심의에 들어갔다. 그리고 19일 더불한당은 야당의 반발 속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체위에서 단독처리 해 본회의로 넘겼다.

 

문재인은 헌법을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합격한 변호사 출신이다. 변호사 출신이 정권을 잡았는데 여당에서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겠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켜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문재인이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에 발표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며 그 구도 흔들 수 없다는 내용과 상충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더불한당에서 단독으로 밀어붙여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도 원한다.

 

문재인이 더불한당에서 단독으로 밀어붙여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만 본다는 것은 문재인이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이중플레이 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잘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이 말 따로 행동 따로 이중플레이 하는 인간이 아니라면 더불한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단독처리 하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 법을 더불한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여서 처리를 하게 한다면 문재인은 만고의 좌익 독재자 되고 말 것이며,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이중플레이를 하는 인중인간이라고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문재인이 공부한 우리 헌법에는 분명하게 언론 출판의 자유를 모든 국민이 가진다고 되어 있다. 헌법 제21 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에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4항에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언론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명예와 권리에 피해를 당하면 피해 배상 청구제도를 두어서 피해보상 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한당에서 가짜 뉴스를 막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부에 반하는 글을 쓰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허위조작 보도에는 이미 헌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은 각 언론사와 국민들은 정부에 반하는 글을 아예 쓰지 못하게 하며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언론재갈물리기법을 만들어서 내년 대선에서 정부여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북한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짓을 지금 독재타도를 외치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자들에 의해서 언론재갈물리기법이 만들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과 더불한당 내 민주화 유공자들에게 묻겠다. 그대들이 독재정권이라며 독재 타도를 외치고 그 대가로 지금 민주화 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대들이 외친 독재타도 정권에서도 하지 않은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대들이 독재자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인데 민주화 유공자 지위를 반납할 용의는 없는가?

 

더불한당 내 민주화 유공자들이 독재타도를 외친 정권에서도 하지 않은 언론재갈물리기법을 만들면서 그대들이 민주화 유공자 지위를 그대로 갖고 누리는 것은 인면수심(人面獸心)이나 하는 짓이 아니겠는가?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는 박정희 정부 때도 이른바 언론윤리위원회법으로 잘못된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한 언론에 신문 용지 공급을 줄이고 대출을 제한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려 하다가 신문인들과 기자들 반대로 접은 적이 있다고 했다.

 

지금 더불한당의 행위는 과거 군사정권도 하지 않은 막무가내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정진석 교수는 이어 지금 여당은 서슬이 시퍼랬던 군사정권도 하지 않던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한당과 문재인이 그렇게도 독재타도를 외쳤던 박정희 정부는 1964년 한일 회담 반대 여론을 억누리기 위해 언론심의위를 만들어 신문사에 최대 6개월까지 정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언론윤리위법 도입을 추진하다가 결국 폐기했다.

 

더불한당이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 붙이는 것은 내년 대선에서 사실상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하시려 악의적 언론재갈물리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잘못한 것이 많으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정권을 재창출해야 문재인도 살고 더불한당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만들고 싶어했던 가짜 뉴스 규제법이라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불분명한 허위 조작 보도라는 개념으로 비판 언론의 입에 재갈을 몰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자들이나 칼럼니스트이나 정치 비평가들이나 누구도 상시로 소송당할 위기에 처해 사실상 아무 말도 못하게 하겠다는 위축 효과를 노리는 공산주의처럼 매우 위험하고 교활한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비어천가가 아니고, 더불한당에 비판하는 글은 가짜뉴스로 걸어서 소송을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법을 더불한당에서 만들고 있는데, 문재인은 한국기자협의 창립 57주년에 축하 메시지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 유체 이탈 이중인간이나 하는 짓이 아니겠는가?

 

문재인은 더불한당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도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 뻔뻔함의 극치를 보일 수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한 나라이며 국민들은 누구라도 표현의 자유를 누릴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