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한국 인력이 모두 철수한 이후에도 개성공단에 수개월 동안 공짜 전기를 공급했다.
탈원전을 추진하여 한전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으며 전기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데, 이 무슨 황당한 일을 문재인과 한국전력이 한 것인가?
과연 공기업인 한전이 독자적으로 한국 인력이 모두 철수한 가운데도 개성공단에 6개월 이상 공짜 전기를 공급할리는 만무한 것이고, 문재인의 지시로 개성공단에 6개월 이상 공짜 전기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은 적에게 전기를 공짜로 대준 역적질을 한 것이 아닌가?
한국전력이 지난해 1월 개성공단에서 남측 인력이 모두 철수한 이후에도 수개월간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짜로 공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도 송전한 의욕까지 불거지고 있다니 문재인에게 대역적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생산한 전력 공공재를 우리의 적인 북한이 유용할 수 있게끔 문재인이 도운 것이니 이것은 대역죄로 물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이후 개성공단을 관리 점검할 남측 인력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한 행위는 대역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016년 북한의 무력도발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로 기업인들이 일찌감치 철수했고, 2018년 1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후 파견된 인력도 지난해 1월 한국으로 돌아왔다.
정부은 그동안 전기 공급에 대해 “개성공단으로의 전력공급은 북측에 대한 전력 제공이 아니라, 연락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남측 인원이 한명도 없는데 북한에 왜! 전력 공급을 6개월 이상 한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산업용‥일반용‥주택용 등 남측 전기를 쓰도록 공짜로 전기를 공급해준 것이 된다. 이것은 문재인이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을 한 것이다. 북한에 제공한 전기료는 국민의 혈세로 부담한 것이다.
문재인이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기료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데 문재인은 북한에 6개월 이상 전기를 공짜로 보내줘서 산업용‥일반용‥주거용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21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와 중앙일보가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은 지난해 1~6월 총 898MWh의 전력을 개성공단에 판매했다. 한전의 분류 기준으로 산업용 4곳, 주택용 1곳, 이밖에 상업시설 등에서 쓰는 일반용 9곳 등 14곳에서 전기를 사용했다고 중앙일보가 22일 전했다.
이 전기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지원시설, 정배수장, 폐기물처리장, 소방서를 비롯해 숙소, 식당, 생활단지 등에서 쓰였다. 수치와 사용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운데 정배수장으로 보낸 전기는 북한 개성 주민에게 공급할 하루 1만5000t의 물을 정수하고 공급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1월 이후 개성공단 관리 점검할 우리측 인력이 남아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북한 개성에 6개월 이상 공짜로 전기를 공급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측 인력이 한명도 없는데 문재인이 북한에 전기를 보내줘 산업용‥일반용‥주택용으로 공짜로 사용하게 했다는 것이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그나마 이는 개성공단 현지 점검이 불가능해 추산한 수치로 실제 전력 사용량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공기업인 한전이 대북 송전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며 “전선만 연결하면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북한이 무단으로 전기를 쓰게끔 방치한 배경이 뭔지. 북한에 보낸 전력이 이밖에도 더 있는지 등을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지난해 6월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한전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당시 정부는 “폭파 직후 전기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문서상에서는 지난해 7월 50MWh. 11월 904MWh 등 총 954MWh의 전기를 판매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남측 관리 인력이 없는데도 전력을 보낸 것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력 자체는 대북 수출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전력이 군사용으로 전용됐다는 정황이 있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2270호의 캐치올(CatchAll) 규제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 측은 “개성공단 14곳 각각의 정확한 전력 사용량을 구하려면 개성공단에 설치된 계량기를 봐야하는데, 검침이 불가능했다”며 “내부적으로 판매 실적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2~6월에 전년과 똑같은 전력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차액을 추후에 일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이 청구한 금액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이 북한에 공짜로 전기를 대준 것이므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과 정권 담당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왜! 문재인이 북한에 공짜로 준 전기료까지 국민들의 혈세로 지급해야 한단 말인가? 문재인의 잘못이니 문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내야 한다.
현 정부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집까지 잘도 압류해서 공매로 넘기는 짓을 잘도 하고 있으니 북한에 공짜 전기를 보낸 전기료는 문재인에게 구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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