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최순실 가족 수사와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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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새벽 조국 아내 정경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감되었다. 그리고 나온 뉴스가 ‘조국 가족 모두 법정에 서나’ 제목의 기사가 조선일보에서 10월 24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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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경심 교수 구속으로 조국과 딸 아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식구를 한꺼번에 형사처분 하는 경우는 지극히 사례가 없다“고 했다. 이것은 국민에게 돌 맞아 죽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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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법대로 하자면 자녀들도 공범으로 보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지금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을 정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까지 기소 대상에 포함시킬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연히 조국 가족 모두를 법정에 세워야 우리 헌법에서 말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본다. 앞서 최순실씨 가정에 대한 선례가 있지 않는가? 정유라를 기소한 예가 있으므로 조국 자녀들에 대해서도 기소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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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공정을 27회나 외쳤다고 한다. 무엇이 공정인지 알고서 이렇게 27회나 외쳤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공정함이란 정유라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를 받았다면 조국의 자녀들도 기소를 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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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관행상 자녀는 처벌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사법부나 검찰이 스스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치의 정의는 법대로 하는 공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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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들어난 것으로 보면 조국의 자녀들도 각종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표창장 받을 짓을 하지 않았고 인턴증명서 받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표창장을 받고 인턴증명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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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자녀들의 관여 정도와 입시 결과가 형사처벌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검찰은 지난 5월 제자들을 동원해 딸의 논문을 대필시킨 뒤 이를 이용해 딸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도록 한 성균관대 교수 A씨를 구속 기소됐다. 이때 A씨의 딸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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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한 변호사는 “부정입학에 따른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실제 부정한 결과(합격)가 발생할 경우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면서 “단지 지원만 한 것으로는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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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국 자녀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을 한 것이 들어나고 있다. 단지 지원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위조든 표창장과 인턴증명서를 이용하여 입학을 하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정의이며 공정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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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지금까지 아내가 구속되었는데도 자기가 뭘 잘못한 것인지 모르는 것으로 보이며 자기만이 절대 선(善)으로 착각 속에서 문재인과 함께 사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은 정경심의 구속되었으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하고 서울대학교 교수직도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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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정경심이 구속되었으면 국민에게 사과의 입장을 밝히고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을 끝까지 파헤쳐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대로 처벌하라고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청와대는 정경심의 구속된 것과 관련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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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이 외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조해서 검찰에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해야 한다. 조국과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법대로 처리하라고 발표를 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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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와대는 꿀 먹은 벙어리 행사를 하면서 정경심의 구속과 관련한 입장을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한 기자가 ‘입장이 없겠지만 물어본다’는 식으로 질문하자 “(입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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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염치가 있어야 답을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이 자신이 검사라면 조 전 장관의 뇌물 수수 혐의를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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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4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정씨가) 호재성 공시 직전에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며 “그런 것들에 대해 제가 검사라면‘ 이건 뇌물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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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이 2차 전지업체인 WFM 군산공장 기공식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차명으로 주식 12만 주를 6억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당시 시세보다 2억4000만원가량 싸게 산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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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조국 계좌에서 정경심에게 5000만원 가량의 돈이 이체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는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여서 조국 가족은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의 직접 투자가 금지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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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국 가족은 모두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가족에 대해서 정경심 구속으로 모든 혐의를 끝내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을 너무 쉽게 보고 무시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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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조국 가족들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면 모두 기소하여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이 민심이고 민심은 곧 천심이므로 검찰과 사법부는 절대로 민심과 천심을 거스르는 짓을 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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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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