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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은 검찰개혁법이 아닌 검찰개악법이다.

도형 김민상 2019. 10. 2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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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개혁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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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시켜 줄 요소가 있는 공수처법은 검찰개혁법이 아닌 검찰개악법이 될 공산이 크다. 우선 검찰의 개혁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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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을 만들어서 공수처장에 오른 인물은 우선 대통령을 등에 없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 휘하에서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수처법은 검찰 위에 특수검찰을 두는 옥상옥이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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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수단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22일 국회를 찾아 여권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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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집행위원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과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졸속 심사를 진행하려는 날치기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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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측은 성명서에서 현재 정치권이 논의 중인 공수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며, 이념 편향적 정치 검사를 양산하고, 삼권분립을 위반한 위헌적 권력 기구라고 했다. 정교모는 진정한 검찰 개혁은 검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면서 정치권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기능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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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지만 현재 입법 과정에 올라있는 개혁안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오히려 정치권력에 의한 검찰 장악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성됐고, 공수처 설치는 위헌적 요소와 함께 독재적 정치권력 행사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까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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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하려면 살아있는 최고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관여하는 행위를 중단시켜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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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수처법은 오히려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제외하고 그 외의 사람들만 수사를 하게 해서는 정적 죽이기에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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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검찰개혁으로 공수처법을 들고 나왔다면 한국당은 이에 대안이 될 만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현재 한국당의 검찰개혁안이 공수처법안보다 훨씬 검찰개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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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안은 우선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경우 직권남용에 준해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법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는 차별이 되며 훨씬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검찰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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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기존 검찰에서 나타난 표적수사, 과잉수사, 짜맞추기식 수사 등의 문제는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게 되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인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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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권선동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갖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모순된다여권이 조국 사태 이후 공수처 도입에 올인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는 결국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2의 윤석열의 탄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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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개정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수사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해 일반적으로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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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 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해 법무부나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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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국회 추천(4) 무작위 추천에 의한 현직검사(3) 퇴직 검사(5) 등으로 다양화하고 의원 정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도록 해 법무부의 영향을 줄이도록 했다. 현행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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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정안은 검찰 예산과 관련, 검찰총장이 매년 별도로 검찰청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검찰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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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영향을 받을 수 없도록 국회에서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대통령이나 장관의 관여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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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검찰개혁안이 제대로 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개혁안으로 필자는 한국당 안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지하며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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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은 정치적 중립성이 완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시녀 노릇을 할 수 있으므로 검찰개혁안이 될 수 없다. 다만 공수처법은 꼭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싶으면 공수처장 추천권을 제1야당에게 주고 대통령과 그 가족들도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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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안 되면 허울뿐인 공수처법으로 또 다른 독재권력를 강화하는 옥상옥이 될 것이므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당의 검찰개혁안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주는 안이므로 검찰개혁을 하려면 한국당 안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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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