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문재인 정권과 사법부 그리고 조국에게 묻겠다.

도형 김민상 2019. 10. 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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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으며 당신들은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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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에 대한 검찰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가 법원에 의해서 수차례 기각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과는 너무나도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짓을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하고 있다면 이 나라의 법치는 무너진 것이고 공정한 사회는 이미 금이 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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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 조항도 좌익들과 조국부부와 가족들은 평등을 넘는 대우를 받고, 자유우파에게는 불평등 대우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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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자유우파의 압수수색은 언제나 영장을 발부하고 좌익들과 조국 가족에게는 유독 사생활 보호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고도 판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판결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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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들어서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고부터 자유우파에 대해서 구속청구나 압수수색 청구에 대해서 사생활 보호를 내세워 기각한 적이 있는지 김명수는 밝혀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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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째서 스스로 행정부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인지도 김명수는 밝혀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인데 어째서 조국 자택 압수수색 때도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된 뒤 3번째 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이 이게 독립된 기관인 사법부가 할 짓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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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들과 조국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고 힘없는 자유우파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조항이 있으면 김명수는 내놓기 바란다. 무슨 이런 불평등한 짓과 불공정한 짓을 사법부 판사들이 밥 먹듯이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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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에 대해서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기각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아무리 봐도 봐주기로 기각을 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게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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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줘야 교사로 채용한다고 해서 돈을 준 종범은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돈 내라고 한 주범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짓을 하는 판사는 뭐하는 판사인가?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돈 준 놈이 더 나쁜 것인지 취업을 미끼로 돈 달라고 한 놈이 나쁜 것인지 판단을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판사보다 더 명쾌하게 판단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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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강도에게 돈을 빼긴 사람이 더 나쁘다고 구속하고, 강도에게는 강도짓에 대한 성립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강도짓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개망나니 판결을 한 것과 같은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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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돈 있고, 힘 있고, 권력이 있는 자에게 이렇게 비겁하게 판결을 하는 것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지킨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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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는 천하가 다 아는 희대의 거짓말쟁이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이렇게 뻔뻔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위선자는 없었다. 거짓말쟁이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려면 휴대전화 압수수색 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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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부부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증거를 무엇으로 확보하라는 것인가, 판사가 직접 고문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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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검사들이 수사한 내용과 피의자들의 증언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검사는 증거를 확보해서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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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지 말고 대충 수사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하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는가? 법원이 유독 왜 조국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해야하는지 그 이유가 제일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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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말한 것은 다 개뻥으로 드러나고 있으므로 거론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것은 판사들에게 필요한 말이라 거론을 하겠다. 문재인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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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조국 동생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조국 부부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을 기각시킨 판사는 문재인이 말한 것을 개뻥이라고 확인사살을 확실하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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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에 대한 것과 일반 대한민국 국민 특히 자유우파에게 대한 사법부에서 판결한 것에 대해서 어느 것이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인지 기각시킨 판사들을 설명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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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수사에서 가장 먼저 필수 압수수색 목록에 오르는 품목이지만 어째서 법원은 조국부부에 대해서 극도로 신중한 자세로 임하며 수차례나 기각을 시킨단 말인가? 그렇다면 판사들은 조국 게이트를 검찰이 여기에서 수사를 중단하기를 바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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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가지고 법치국가의 최후의 보루인 판사들이 사회주의자이고 사노맹에서 전향도 하지 않은 국가전복 전과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다는 것인가? 어째서 조국 가족에 대한 사생활 보호를 판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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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사회주의자이며 사노맹에서 전향을 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한 이유를 필자는 확실하게 알았다. 10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지상욱 의원이 조국의 증조부인 조맹규씨가 서훈 신청을 한 적이 있냐고 묻자. ”2006년도에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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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원은 조씨는 연합 좌익단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 출신이라며 민전 공동의장은 여운형, 허헌, 박헌영, 김원봉, 백남운이 공동의장이었고 조맹규씨는 중앙위원을 역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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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원은 이어 조 씨는 광복 이후 남조선노동당(남로당) 노동부장을 했다. 일부 학자들은 핏줄 이념에서 김원봉과 직결되는 게 조국이라고 지적한다이것 때문에 서훈에서 탈락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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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이은 남로당 출신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는가? 조국은 자신이 사회주의자이며 남한사회노동자연맹(사노맹)에서 활동했고 전향했다는 말은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증조부는 남로당 출신이고 증손자는 사노맹 출신이면 이념이 핏줄보다 진하다고 했는데 이념으로 그 증조부에 그 증손자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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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념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자가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조국의 비리 증거를 찾기 위한 수사에 번번이 방해를 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짓을 한다는 것은 이 판사들도 조국과 이념상으로 맞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좌익판사들로 추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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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문재인 정권은 하루속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퇴진을 시켜야 한다는 명분이 완성되었다고 본다.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만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의해 병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이 성립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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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