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의 보석허가에서 왜 불평등한 조건이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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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 보석허가를 한 서울고법 형사2부 부장판사 차문호는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까맣게 잊은 것인가? 어째서 보석 허가를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에 대한 조건이 다르게 보석허가를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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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문호 부장 판사를 검찰에서 사법농단의 ‘사건 참고 자료’ 명단에 올려 대법원에 통보해 놓는 것으로 협박을 당하고, 검찰이 차문호 판사의 목줄을 움켜쥐었다고 해도 법복을 벗으면 되는 것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보석허가를 한 것은 판사로서 공정하지 못한 허가를 한 것으로 판사의 생명은 연장했을지 모르나 명예는 잃는 짓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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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따라서 어찌 같은 보석허가에 조건이 다르게 해서 보석허가를 한단 말인가? 이렇게 허가를 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성실히 따랐다고 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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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면 법치는 부정되고 법치는 사망선고를 받게 되어 있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할 때 법치도 살고 사법부도 살게 된다는 것을 망각한 판사들로 인하여 지금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선고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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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바엔 왜 법복을 입고 있는 것인가? 차라리 법복을 벗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여 정권에서 한자리 얻을까 눈치 보기나 하고 있지, 왜 그 자리에 앉아서 정권의 시녀로 전락당하는 짓을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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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에서 이번 김경수 보석허가를 두고서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어째서 다 같은 보석허가인데 너무나도 조건이 다른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하는 짓을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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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판사들 자신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개법을 다루는 정치판사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정권의 입맛대로 판결을 하는 판사를 누가 신뢰를 할 것이며 이런 판결에 대해서 누가 복종을 하겠는가? 그러니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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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잣대를 가지고 판결을 해야지 어떻게 판사들이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정치 성향 따라서 같은 사안을 다르게 판결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허가와 김경수의 보석허가가 왜 다른지 재판부에게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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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에서 김경수의 보석허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허가는 완전 불평등 그 자체였다. 보석금을 보면 김경수는 2억원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억원을 책정했다. 뭐 이것은 중량감에서 차이가 나니깐 그럴 수 있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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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불평등한 조건은 바로 주거지와 만날 수 있는 사람, 통신 이용에 대해서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거지를 ‘논현동 자택’으로 한정하여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로 보석허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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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경수는 주거지를 경남 창원으로 한정했다. 이건 완전 다른 조건이다. 김경수가 창원시 어디든지 돌아다니게 했다는 것은 주거지 한정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창원시가 어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택보다 좁다는 것인가 이 무슨 해괴한 조건을 판사가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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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는 사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와 직계 혈족만 허용되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독교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사 한분의 접견을 하려고 해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교의 자유까지 탄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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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경수는 본인 재판 관계인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다.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행위도 금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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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조건을 김경수가 직접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당들이 지킬 리가 만무하지 않겠는가? 얼마든지 김경수의 지시에 의해서 드루킹 일당들을 만나서 협박과 회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열려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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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통신자유’도 박탈을 하여 누구에게도 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서, 어째서 김경수에게는 통신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은 것인가? 김경수는 누구에게나 통신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한 것이 이게 증거인멸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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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바라는 것에 불과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경수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석을 기각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통신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았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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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김경수의 보석허가는 검찰의 차문호 판사의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은 아닐 것이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과 청와대 눈치 보기의 극치의 허가를 한 것이다. 김경수의 보석허가를 하더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석허가를 했으면 누가 뭐랄 사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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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누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허가 조건과, 김경수의 보석허가 조건을 보면 김경수에게 특혜를 베풀었다는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불공평한 판결을 하는 것은 아무리 검찰의 압박과 대법원과 청와대 민주당이 압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법 농단이란 말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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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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