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민주 26일부터 대선 경선은 헌재를 압박하는 것?

도형 김민상 2017. 2. 3. 10:09
728x90

민주당이 대선후보 경선을 26일부터 시작하겠다는 헌재를 협박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이달 26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하였다. 이것은 탄핵결정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결정을 하라는 무언의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들을 간접적으로 협박을 하는 근거로는 2월말~3월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고 이에 따라 426일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고 가정을 해놓고서 일정을 잡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2월말~3월초에 인용하라는 무언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관계자는 이 경선일은 어디까지나 426일에 대선이 치러질 것을 가정으로 하고서 일정을 계산해 본 것이지, 실제로 이에 맞춰 경선에 돌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그는 경선 일정은 헌재가 언제 탄핵안을 인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것으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대선후보 경선 일정을 이렇게 정했으니 차질 없이 경선을 마치도록 2월말이나 3월초에 탄핵안을 헌재에서 인용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이 대선후보 경선관리를 위탁하자, 이것을 무시하지 못하고 2일 민주당에 공문을 보내 26일부터 313일까지 경선관리의 위탁을 받기로 했다고 선관위에 답변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관위는 경선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재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헌재의 탄핵 인용시기에 따라서 가변적이라면서 26일부터 선관위에 경선관리를 위탁하는 꼼수를 쓴 것은 바로 헌법재판관들에게 426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안대로 진행되면 선관위가 위탁을 맡은 다음달 13일까지는 1차 투표를 마칠 수 있고,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결선투표에 돌입하지 않는다면 313일날 대선후보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상당히 헌법재판관들이 무언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대선주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후보를 갖고 있는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을 헌재가 망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에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압박을 받겠는가?

 

이것은 헌법재판관들에게 2월말이나 313일 이전에 탄핵을 인용하라는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헌재에게 공정한 탄핵심판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

 

탄핵심판의 원고측인 권선동 국회법사위원장인 319일 이전에 헌재의 결심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이나,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313일 이전의 결심을 운운한 것이나 이미 국회와 헌재가 어느 정도 교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국회측과 헌재가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인용해서 426일에 대선을 하는 것으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민주당이 어째서 먼저 대선후보를 뽑아 놓고서 몰매감이 되게 하려 하겠는가?

 

민주당이 선관위에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경선관리를 위탁해 놓은 것이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의 신속하게 탄핵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과 맞지 않는가?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경선 일정에 신경 쓰지 말고 공정하게 법리로만 탄핵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헌재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헌법기관이 존재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헌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수긍하고 승복할 수 있는 탄핵심판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헌재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권의 눈치 보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정치권의 대선후보 경선일정에 신경 쓰지 말고 공정하게 법률과 헌법 위반 여부로만 탄핵심판을 결정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