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피의자’라니 사법고시 컨닝으로 합격한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행위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선례도 이미 있지 않는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북 불법송금 특검에서 조사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결단이 일일이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되면 어떻게 소신껏 국정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항변하여 통치행위는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여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111조 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도 모르면서 특검을 한다는 것이 개탄스럽지 않는가? 대통령은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피의자’라며 그 증거를 찾겠다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대통령의 승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만 받아서 압수수색를 하면 된다는 특검은 대한민국 법조항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단 말인가?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면서도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겠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특검이 적용한다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특검들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서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려고 하는 것인데 참 한심한 특검이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들이 있는 곳이다. 청와대의 비밀들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이다. 특검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2항을 들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겠다는 것이 참 한심스러운 자들이다.
형사소송법 110조 2항은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을 특검이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 대통령의 기록물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로 취급을 하고 있지 않는가?
특검이 지금 야권이 추천했다고 야권 편을 들어서 야권이 원하는 수사를 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일반 국민들 눈에는 아주 잘 보인다. 아무리 야권이 추천한 특검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 눈에는 중립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청와대가 3일의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이유로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 자체가 위헌”이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3일 4시 40분께 정연국 대변인 명의로 출입기자들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오늘 특별검사가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뇌물수수 등의 혐의) ‘피의자’로 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소추 특권인 대통령 재직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그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조치로, 아직 탄핵 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논리를 폈다.
청와대는 또 “특검이 영장 집행 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한 영장이 무려 10개로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며 “비서실을 비롯해 여러 수석실과 비서관실 뿐 아니라 행정요원 근무지, 차량, 컴퓨터, 전산자료까지 광범위 했다, 특검이 얘기한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많은 곳을 전반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고서는 언론에는 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곳이 특검이다. 이런 야권 편에서 중립적이지 못한 특검을 이제는 국민들이 해산을 시켜야 할 것이다.
청와대 측은 “청와대는 군부대가 상주하며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있고 군사상 비밀에 의해 특정경비지구,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특별히 보호받고 있으며, 전략적 군사적 이익이 있는 각종 비밀자료가 각 사무실에 산재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의거 경내 진입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특검은 자기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은 “청와대 참모들이 이미 여러 명 구속되지 않았나. 청와대가 범죄현장인 셈인데 직접 압수수색을 막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항의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재시도 하겠다는 방침이란다.
아니 종들이 죄를 지으면 상전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연좌제를 페기한 나라에서 맞지 않는 것인가? 이것은 아들이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으면 부모도 처벌 대상이라는 연좌제를 적용하겠다는 것하고 무엇이 다른가?
지금 특검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겠다는 것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분노와 증오심을 유발하려는 고도의 술책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특검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들로 머리 좋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사람들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짓을 하면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몰아서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겠다는 것은 촛불세력들에게 분노심과 증오심을 심어주겠다는 꼼수에서 비롯된 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겠다.
2월 3일 날 특검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실패라는 것이 2월 4일 촛불시위대에게 분노와 증오심을 심어주어서인지 청와대 100m 앞까지 압수수색거부 항의행진을 하는 것을 보았다.
필자가 청와대 앞에서 행사를 하려고 갔는데 이미 경찰차가 다 막아서 행사를 포기하고 청운동 동사무소에서 내자동 사거리로 내려오는데 ‘중고생혁명 단체’가 ‘청소년이 앞장서서 민주사회 이룩하자‘는 플래카드를 들고 춤을 추면서 청와대 쪽으로 행진 하는 것을 보았다.
중고생혁명단체 중·고생들 2~30명이 플래카드를 들고서 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오늘 서울 중심인 세종대로에는 남북으로 삼팔선이 그어졌다. 서울시청 옆 프레스센터의 횡단보도를 경찰차가 차벽으로 대한문 쪽과 광화문 쪽을 양분시켜 놓고서 서로 다른 주장의 시위를 하게 하였다.
이게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민노총의 주도로 촛불시위대는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대통령 조기탄핵을 부르짖고, 탄기국 주도의 태극기 집회는 대한문과 서울광장에 모여서 대통령 탄핵반대를 외치고 있었다.
이렇게 국론분열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 특검과 특검을 추천한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과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라는 피켓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었다. 다음에 정권을 잡겠다는 민주당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짓을 해야지 어째서 국정을 혼란시키는 짓만 한단 말인가?
국민들은 이런 민주당에 정권을 맡겨서도 안 되고,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국정혼란을 부추기는 짓을 하는 것을 그냥 좌시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행동하는 보수세력이 되어서 민주당의 정권을 잡는 것을 막고 특검을 해산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도 시켜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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