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은 대북불법송금 특검조사 통치행위 내세워서 받지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불법송금은 통치행위라고 특검 조사도 받지 않았고,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처벌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특검이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특검에게 묻겠다.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북한에 불법자금을 마구 퍼다 주어서 핵폭탄을 만들게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게 한 죄와 측근의 국정농단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죄를 국가와 국민에게 지은 것인가?
당연히 우리의 주적에게 불법자금을 마구 퍼다 주어서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게 도와준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더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대해서 대북불법송금 특검을 하면서 어째서 특검이 조사도 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오히려 김대중 측은 “대통령의 결단이 일일이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되면 어떻게 소신껏 국정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항변을 하지 않았는가? 이러자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김대중의 대북불법송금 죄에 대해서 처벌도 하지 않았고 특검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런 선례가 있는데 좌익들이 추천한 특검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법조항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면조사도 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재청구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지금 특검이 k스포츠와 미르재단 만든 것을 뇌물죄를 적용하겠다고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히는 것도 문제가 많다. 또한 전직 대통령이 만든 재단들과도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본다.
김대중 아태재단, 노무현 재단, 등은 누구에게 협찬을 받아서 만들은 것일까? 다 재벌들의 돈 받아서 만든 것이 아닌가? 재벌의 돈 일원이라고 받았다면 뇌물죄로 이들도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북한에 갖다 바친 대북불법송금 죄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죄를 비교하면 대북불법송금 죄가 훨씬 크다 하지 않겠는가? 또 김대중의 아태재단과 노무현재단의 출연금과 박근혜 대통령의 K스포츠와 미르재단 출연금과 비교해도 어느 것이 더 많이 출연금을 받았는지 비교하면 누가 더 큰 뇌물을 받은 것일까?
특검은 무얼 알고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특검이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언론플레이와 인민재판식으로 끌고 가려는 짓이라고 본다.
필자는 연일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기 운동을 하고 있다. 월·화·수·목·금·토요일 오후 1시에는 표창원이 국회 의원회관에 박근혜 대통령의 합성누드화를 전시한 것이 문제가 되자, 이것을 국회에서 철거를 해서 슬그머니 충정로역 9번 출구 벙커1 카페에 무대 위에 전시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탑골공원으로 이동하여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짜고 치는 탄핵심판을 저지하기 위한 규탄집회를 하고 안국역 4번 출구 앞까지 탄핵기각 구호를 외치며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탄핵심판의 원고 측인 국회 권선동 법사위원장의 3월 9일 이전에 탄핵결심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3월 13일 이전까지 탄핵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보면 이미 탄핵결심 일을 정해놓고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청와대 분수대 앞에 가서 ‘대통령님 힘내세요, 국민이 늘 함께 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홀로 시위도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하여 연일 거리로 나가서 탄핵찬성론자들과 특검과 싸우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에 지지자들은 힘이 빠진다.
박 대통령은 특검의 대면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또 김대중이 했던 대로 “대통령의 결단이 일일이 사법적 조사 대상이 되면 어떻게 소신껏 국정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항변을 하고 특검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나가야 할 것이다.
특검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부터가 이미 죄인으로 취급하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므로 참고인 조사가 아닌 피의자 신분의 조사는 받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검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 참모들의 증언을 기초로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확실하게 기소할 자신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다. 하인의 증언을 믿고서 상전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하인들의 증언으로만 상전을 처벌하겠다고 나오는 특검이야말로 아주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인이 상전에 앙심을 품고서 거짓 증인을 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믿고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박 대통령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 다 하인들의 증언 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을 처벌하겠다고 나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짓인가? 그러므로 하인들의 증언으로만 기소를 한 검찰과 특검이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밝힌 것은 위헌적인 표적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박 대통령은 특검의 조사를 받지 말고 서면조서로 대신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임명권자를 수사한다는 것도 거시기 한 짓인데 피의자로 공표를 하고서 수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현재 특검은 위헌적 수사를 하고 대통령의 피의자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특검은 중립적이지 못한 표적수사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라며, 박 대통령인 이런 편파적인 표적 대면조사에 절대로 응하지 말기를 박 대통령을 구출하기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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