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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은 신속성보다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

도형 김민상 2017. 2. 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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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심판에서 공정성과 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퇴임사에서 헌재가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위해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에 협조를 당부하고 떠났다. 물론 대통령의 통치공백이 조속히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전 국민들의 바램 일 것이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헌법재판소가 범해서는 안 되므로 빈대를 잡기 위해서라도 신중을 기해서 빈대를 잡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초가삼간을 태우지 않는 방법일 것이다.

 

빈대를 잡기 위해서라도 초가삼간을 태우지 않기 위해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일이야 두말하면 잔소리가 아니겠는가? 대통령 탄핵을 시간에 쫓겨서 번갯불에 콩 튀겨 먹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자명한 것이 아니겠는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을 받은 만한 죄를 범했는가만 놓고서 탄핵심판을 진행해야지 정치권의 눈치 보기나 대통령의 반대파들의 주장에 함몰되어서 신속하게 결정을 하여 대한민국에 천추의 한을 남기는 짓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51.6%가 뽑은 대통령을 백만 명이 촛불을 들고서 탄핵을 시키란다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다면 이것은 국민 51.6%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으로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의 탄핵결정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하되 대한민국과 국익을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사건 심판과정에서 공정성과 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리 과정을 언론이 보도한 내용만 보면 상당히 공정성하고는 거리가 먼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동안 심리 과정을 언론 보도를 보면 헌재와 탄핵심판의 원고 측인 국회와 사전교감 속에서 탄핵심판을 신속하게만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였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국회 측에 불리한 증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모두 헌재가 기각을 시켰다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밝히고 있다.

 

국회 측에 유리한 증인은 채택해주고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인은 어째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여주지 않는 것인가? 이것만 놓고 보면 헌재가 지금까지 공정성하고는 거리가 먼 탄핵심판을 진행하여 왔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

 

1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제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박 대통령측 대리인이 탄핵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변론 심판에 앞서 그간 박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재의 재판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여 놓고 심리를 진행한 것이 어떻게 공정한 심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탄핵심판의 원고 측인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위원장도 39일 이전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을 했다.

 

이것은 헌재와 대통령 탄핵의 원고 측인 국회와 사전교감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짓이다. 이렇게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심판을 진행하면서 선고기일을 먼저 정해놓고서 탄핵심리를 하는 탄핵심판이 공정할 수 있겠는가?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모두가 지금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에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들을 하고 있다. 대통령측 대리인의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전임 박한철 소장이 헌재재판관의 임기를 이유로 313일 전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정족수와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중에 7명이상이 출석하여 6명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이 정해지는 것이다. 현재 박한철 전 소장의 퇴임으로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313일이면 이용호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퇴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7명의 헌법재판관이 전원 참석해야 하고 1명만 궐위가 되면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진행할 수가 없다. 이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전임 헌재소장과 국회 측이 사전교감을 하고 선고일을 정해 놓고서 지금까지 탄핵심판을 진행한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불공정한 탄핵심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오죽하면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국회측엔 예리한 일본도를 대통령측에 이빨 빠진 부엌칼로 진검 승부를 하라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헌재가 어째서 박 대통령측에서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정치검찰의 수사기록에만 의존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랄 수 있는 고영태에 대해서 증인으로 채택해 놓고서 헌재가 국민들에게 찾아달라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는가?

 

헌재가 고영태의 소재 파악을 못한다고 고영태의 증인 신문을 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려는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사건의 발단을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 제보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헌재가 고영태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헌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중차대한 사건인지를 진정 모른단 말인가? 이번에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 앞으로 대통령이 조금만 잘못해도 광화문에 촛불이 등장하여 대통령 물러나라고 할 때마다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하는 선례를 남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해서는 헌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말대로 공정성과 엄격하게 법률과 헌법에 위배된 것만 찾아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선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에서 조사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결단이 일일이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되면 어떻게 소신껏 국정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처벌을 하지 않았다.

 

김대중이 대북 불법송금으로 대량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게 하는 일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국정농단으로 인한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죄이겠는가? 어느 것이 더 크게 처벌을 받아야 하겠는가?

 

이런 것도 헌법재판소는 참고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리를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법률과 헌법 위배한 것이 있는가의 법리를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공정성을 잃지 말고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법대로만 처리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