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광주시민들이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 2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여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 국민이 되는 요건에 맞아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아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지위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이 헌법 위에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떼법이 위선하다는 것으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광주 YMCA촛불지원단에 따르면 8차 시국촛불집회가 열린 17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헌법재판관께 1000장의 연하장 보내기 운동’이 전개됐다고 한다. 이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봐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연화장을 보내기 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정치적으로부터 중립과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하장에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등 9명의 재판관에게 박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연하장을 보내서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축구하란다고 하는 기관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2조 2항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관들은 정치적 사건을 한쪽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면 안 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을 해야 하는 것이다.
광주시민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연하장을 보내면서 ‘존경하는 재판관님, 헌법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탄핵심리를 정의롭게 결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빠르게 올바른 결정 내려주세요’등의 내용으로 연하장에 적어서 보냈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 주세요’, ‘부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마시고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라고 탄핵을 촉구하는 마음을 연하장에 적어서 보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이란 이름으로 헌법재판관들에게 공갈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이 ‘헌법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것이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라는 것도 공갈협박 질이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국민들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헌법재판관들에게 이런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아주 인민재판식으로 탄핵을 추진하라는 협박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이 “국민들의 헌법 의식이 곧 헌법”이라며 떼법이 헌법 위에 군림한다는 듯이 말한 것과 때를 맞춰서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재판관들에게 협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 떼법이 헌법 위에 군림한다는 식으로 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광주시민들도 누가 법위에 국민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었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앞에 누구든지 평등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법이 국민을 치리하는데 국민이 법 위에 군림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닌 인민들이 치리하는 공화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민들이 법위에 군림하면서 모든 것은 인민재판식으로 광장에서 결정을 하는 광장인민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민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라고 협박성 연하장 보내기는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고 인민들이 치리를 하면서 재판에도 관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떤 국민들도 법 앞에 군림하려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문재인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했다. 민중(인민)들과 내란을 통해서 정부를 전복시키는 혁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이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재판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재판에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광주시민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간접적으로 협박을 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문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기각이 나온다면 이것에 대해서 먼저 승복을 하겠다고 해야 맞는 것이고, 광주시민들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을 내려달라고 헌법재판관들에게 협박을 가하는 짓을 멈추고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다음에 대통령을 하겠다는 문재인과 광주시민들의 바람대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다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고려 없이 정의롭게 결정을 했다고 승복을 하겠는가?
바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필자부터라도 헌법재판관들이 차기 권력에 양심을 팔아치운 결정을 한 것이고, 광주시민들의 협박에 넘어가서 양심을 버리고 탄핵을 결정한 것이라고 승복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과 광주시민들이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는 협박질을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문재인의 협박성 발언과 광주시민들이 전부 연하장을 보내서 협박질을 해도 양심을 버리지 마시고 대한민국 헌법에 맞게 사건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할 임무를 부여 받는 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대통령 탄핵을 검토해서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하되, 대한민국은 북한 적들과 지금 휴전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라가 없으면 헌법재판관들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나라를 위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기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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