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이 계속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면서 16일 청와대의 대법원 등 사법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헌법 쿠데타”라고 비판을 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지금까지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즉각 퇴진을 계속 주장했던 인물이다.
문재인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 바로 헌법 쿠데타를 꾀한 것이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즉시 퇴진을 하라고 요구했었다.
이것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헌법 쿠데타로 대통령을 퇴진시켜서 국정공백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두 달 후에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만행이었던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판사들을 바로 이끌지 못하고 현재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좌편향 판사들이 활개를 치게 만든 장본인이다. 판사들이 정치적 성향에 맞춰서 판결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장이다.
오죽하면 ‘보수유죄, 좌파무죄’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겠는가? 민변이 관여하면 간첩도 무죄로 선고가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국정원이 사찰을 한 것이 무슨 큰 잘못이라는 것인가?
간첩도 무죄 판결하는 사법부가 잘못된 것이고 좌편향으로 판결하는 판사들이 잘못된 것이지, 사법부가 독립된 기관이라면서도 대한민국의 법치의 최후의 보루역할을 못하고 있고 대한민국 법대로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따라 판결을 하도록 방치는 것은 대법원장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판사들을 임명하고 사법부 직원의 지휘감독권과 사법 행정권이 있지 않는가? 대한민국 법에 위배되는 판결을 하면 당연히 대법원장이 주의를 주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판사들의 법복을 벗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정원에서 간첩을 잡아서 기소를 하고 재판 과정에서 민변이 개입하면 전부 무죄가 되는 이런 판결을 하는 판사가 정상적이라는 것인가? 사법부가 이렇게 엉망이니 국정원에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놓고서 문재인이 헌법 쿠데타라 한다면, 민중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퇴진하라고 한 것은 민중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므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에 공이 넘어간 상태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조용히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은 짓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이루어진다면 “상상하기 어렵지만 (헌재가)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짓인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 제68조에 의거해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문재인은 다음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입에서 헌재의 결정이 나면 그대로 승복한다고 하지 않고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헌재의 결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혁명을 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는가?
문재인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어쩌나”라는 질문에 “상상하기 어렵지만 (헌재가)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라고 답했다고 동아일보가 12월 16일 전했다.
현재까지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문재인이 이렇게 말한 것은 헌법재판관들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이것이 더 중대한 헌법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인가? 헌법재판관들에게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시키면 다음에는 민중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협박을 가하는 것으로 협박죄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이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 “다음은 혁명 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반헌법적, 반국가적으로 법을 위반해서라도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을 위반하는 죄악을 범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취임선서를 해야 하는데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을 위반해서라도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 협박을 한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짓인가?
문재인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겠다고 나와야 이것이 법치국가의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시키면 다음에는 혁명밖에 없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면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이 못되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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