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국회 법사위원장 상왕짓 그만하라!

도형 김민상 2015. 5. 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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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보다 더 막강해진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 계속 야당이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소수당인 야당이 몽니를 부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국회가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런대 국회 법사위원장이 몽니를 부리면 민생 국회도 무능한 국회가 되고 만다. 세상에 이런 국회하라고 새누리당을 다수당 만들어준 국민은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160석을 가진 국회에서 다수당이며 여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여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법안을 하나 통과시키려면 소수 야당에게 결제나 받으러 다니기 바쁜 다수당인 여당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필자는 예전부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차지해야 하고,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라고 요구를 하여 왔던 것이다. 야당이 계속적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국회선진화법이 존재하는 한 정부·여당은 무능한 정권과 여당이 될 수밖에 없다.

 

입법부에서 다수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 못하고 맨날 야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고서 다수당이 곤욕을 치루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국회는 입법을 담당하는 곳으로 법을 제·개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업무이다. 제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법사위원회를 소수당인 야당 손에 맡기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절차상 법사위원장의 전자 결재(서명)을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위원장이 마지막 요식행위인 결재를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을 못하게 된다. 이런 약점을 이용하여 새민련 소속의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이견없이 의결된 법안들을 전자 결재를 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는 바람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못했다. 

 

이쯤되면 국회의장보다 더 권한이 막강한 상왕석이 법사위원장 아니겠는가? 법사위원장이 전자 결제를 하지 않으면 여야가 이견없이 법사위에서 의결이 되어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게 되어 있으니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보다 더 높은 상왕석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회선진화법이 존속하고 야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는 한 국회는 야당의 볼모가 되어서 다수당인 여당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야당에서 대여 전략으로 여야 합의가 아니면 어떤 법안도 본회의로 넘기지 말라는 전략을 세우면 법사위에서 아무리 여야가 의결을 했더라도 국회 본회의로 법안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 국회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서 계속 맡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 대화와 합의 정치를 해보겠다는 의지 표현이나 현 국회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서 계속 야당에게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긴단 말인가?

 

새민련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몽니로 인하여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자, 여야간 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들의 비난 여론에 직면하자 새민련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전날은 3건만 처리하게 해달라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고 말하면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12일 "시장잡배도 하지 않는 비겁한 짓을 한다" 비난을 했다.

 

국회에서 지난 12일 통과된 3건은 이번 회기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사안들이기 때문에 야당도 부담감을 느끼고 통과를 시킨 것이지 진짜로 국민을 위하여 통과시킨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민련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오히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난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지금 직무유기를 한 행위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비난이다.

 

국회가 왜 존재하는 것인가? 국민을 위하여 일하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사안만 여야가 부담감을 느끼고 합의해서 처리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을 위하고 나라 발전을 위한 법안들을 만들어 내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반발에 부딪힐 것 같은 사안들만 통과시키려면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리고 여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안들까지도 야당이 국회 의사진행 전략 대상으로 삼아서 보이콧을 하고서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난하는 짓은 누가 시장잡배 만도 못한 짓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법안만큼 중요한 법안은 없다. 야당이 민생을 볼모로 잡고서 정부에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민련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여야가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하고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은 행위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한 행위이다. 

 

국회법 76조에 의하면  '본회의 의사일정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들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려면 먼저 상임위별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해야 한다. 본회의로 넘겨온 법안들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처리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새민련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못하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에 대해 위원장의 서명이 있어야 본회의에서  부의할 수 있고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를 이용하여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3건만 처리하게 해달라고 하고도 딴소리를 한다며 비난을 하였다.

 

새민련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민생법안들은 여당이 처리하게 해달라기 전에 야당이 먼저 처리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야당은 맨날 입으로는 상투적으로 민생국회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뒤에서는 당리당략을 위하여 정치를 하며 민생을 뒷전으로 생각한다.

 

이제라도 새누리당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회 상왕석 자리가 된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찾아오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과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한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무용지물 노릇을 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민생문제를 챙기지 못해서 실패한 정부가 되고 말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