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대한민국은 대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도형 김민상 2015. 5. 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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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소수당이 독재 정치를 하며 다수당은 힘을 쓰지 못한다.

 

세상에 소(小)를 위하여 대(大)가 희생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여의도에서는 가능한 말이 되었다. 소수당이 반대하면 다수당이 아무 것도 못하는 대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라며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서 다수당이 소수당에게 결재를 받으러 다닌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극한 대치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서 그 이름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붙였다. 국민들은 이 법을 다 국회후진화법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만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치열하게 정책을 놓고서 싸움을 해야 하는 곳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정책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몸싸움질을 하였다. 그 몸싸움질을 막겠다고 등장시킨 법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이다. 몸싸움 하는 것을 막은 것까지는 좋은데 누가 정책 싸움질까지 막고, 소수당이 반대하면 다수당이 무용지물되는 법안을 만들라고 했는가?

 

이번 정부에서 4대 개혁으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혁을 두고서 말들이 지금 많다. 여야가 공무원 연급 개혁법 합의를 해놓고서 야당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처리하려고 했다가 국민들의 저항으로 처리가 되지 못했다. 야당에서 국민연금법과 연계해서 공무원연금개혁법을 반대하였으므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시일안에 처리가 무산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 네 탓이라고 주장을 하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야당이 반대하면서 주요 법안까지도 무더기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해줘야 정부에서 개혁을 추진할 것인데 개혁법마다 소수당인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구조는 이제 개정되어야 한다.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 법안이 국회선진화법이다. 여당 국회의원이 60% 이상이 되어야 소수당의 독재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선진화법이다. 여당 국회의원이 180석이 되어야 소수당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는 다수당인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국회에서 다수당이 소수당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 법이 국회선진회법이다. 이 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정부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야당의 결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선진화법은 이쯤에서 사장시키고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강화시키면 되는 것이다. 국회 안에서 폭력을 행사는 이는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의원직을 영구히 상실하게 만들면 된다. 의원직을 상실하고 싶으면 국회에서 폭력을 저지르게 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면 국회 몸싸움은 자동적으로 방지될 것이다.

 

민주주의 꽃인 다수결 원칙을 50%로 복원시켜서 소수당이 국회에서 독재를 하지 못하도록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법안들은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까지 국회에서 잠자고 있을 것이다. 야당은 정부 여당이 성공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라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4대 개혁법안은 국회 통과가 요원하여 질 것이다. 

 

현재까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야당이 반대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주요 법안들이 너무 많다. 그 중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다룬 북한인권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법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법·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3년 가까이 처리도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다수결 50%를 부정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 한 짓이다. 국회의원들은 단 한표만 많아도 당선되는 다수결 혜택으로 국회의원 노릇하면서 국회에서는 다수결을 부정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진정한 국회선진화법은 다수결을 60%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다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수결 표결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고, 소수당은 다수결 표결에 순응하는 것이 국회선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수결 표결에 순응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국회에서 막말과 폭력을 행사하는 이는 사면·복권을 받지 못하게 처벌을 받게 하면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막말과 폭행과 몸싸움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다수결을 살리고 다수결에 반하는 짓을 하는 국회의원은 영구 추방을 하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일 것이다. 누가 다수결을 60%로 만든 법안이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했는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도 없는 다수결 60%는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국회후진화법으로 반드시 개정시켜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선진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