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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노무현 정부의 특별사면을 수사하라!

도형 김민상 2015. 4. 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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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성완종의 두 번의 사면과 관급공사 3조8469억원 수주에 대해 수사하라!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특별사면을 조자룡 헌칼 쓰듯이 마구 휘둘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노무현 대선 캠프 측에서 성완종 당시 대아건설 측에 직접 2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 성 전 회장이 1억원을 더 얹은 3억원을 보내왔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29일자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유세연수본부장이었던 이재정 경기교육감 측은 28일 "당시 성 전 회장이 경영하던 대아건설 측에 2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성 전 회장이 1억원을 더 얹은 3억원을 보내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성 전 회장이 노무현 대선 당시 3억원의 대선 지원 보험금은 훗날 두 번의 특별사면과 경남기업 인수와 관급공사 132건에 3조8496억원이라는 천문학전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추정이 된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남용한 부분과 경남기업과 정경유착에 대하여 수사를 하기 바란다.

 

문재인 새민련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노 전 대통령 임기 한달 전에 문재인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했던 사건의 주범도 특별 감형이 이루어졌으며 이 때 시국사범들과 공안사범들이 무더기로 특별사면이 되었다고 새누리당 김제식 원내부대표가 28일 전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페스카마호 사건은) 대법원도 인간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했다"며 "문 재인 대표가 2심부터 피의자를 변호했고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 시절에 대통령 특사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고 조선일보가 28일 보도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이어 "(문 대표가) 변호사 시절 변론한 사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돈을 받고 한 더러운 사면은 아닐지라도 이상한 사면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카마호 사건은 1996년 8월에 참치잡이 어선 '패스카마15호'에서 일하던 조선족 선원 6명이 열악한 작업 조건과 한국인 선원의 폭력에 반발해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한 선원 11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린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인간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1997년 7월 주범 1명은 사형, 나머지 5명은 무기징역형을 선고 했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로 2심부터 피의자의 변호를 맡았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노무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한 2008년 1월에 특별사면으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다. 대법원에서 마져 인간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범을 변호했고 그 주범을 특별사면으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킨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는 자랑스러워 하는가?

 

사람을 죽이고 그 시신마져 바다에 버리는 천인공로 할 살인범을 변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특별사면으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시켜준 문재인 대표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저들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김제식 의원은 "불법감청에 관여한 인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 상고한 후 두 시간만에 상고를 취하하고 며칠 뒤 특별사면이 됐다"며 "SK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특별 복권됐고, 평양에서 딸을 출산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이 때 특별복권됐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임기 한달 전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이 마구 특별사면의 혜택을 베풀어 주었다. 황선은 평양을 방문해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서 제왕절개로 딸을 낳았다. 딸 생일을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서 평생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잊지 않겠다고 한 종북 중에 중북의 행위가 아닌가?

 

어떻게 이런 종북행위자에 대해서 노무현 임기말에 특별사면을 해서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해악질을 하게 하는 것인가? 그러므로 노무현 특별사면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를 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사면이 이루어졌으므로 검찰은 수사를 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줘야 할 것이다.

 

검찰은 노무현 임기 말에 보은성 특별사면과 경남기업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3조8469억원의 관급공사을 수주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기 바란다. 필자가 보기에는 노무현 대선자금 3억원을 지원해준 대가로 경남기업을 인수하게 하고 132건에 달하는 3조8469억원의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분명히 더러운 뒷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