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 교육감 벌금 500만원 선고 후 법정에서 "너희들 반드시 죽인다" 폭언!
대한민국 법정에서 판사의 선고 후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판사들의 자업자득이 아니겠는가? 그동안 좌편향 판사들로 인하여 공안사건에 너무 좌편향적으로 선고를 하고 선거사범들에게도 좌편향 선고를 하다가 좌파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은 좌파들이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게 된 것이 아닌가?
공안사건 재판에서 이미 재판장의 선고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에 "개 새씨야 씹 새끼야" 등과 "재판장 개 새끼 너 죽을 줄 알아, 미국 놈의 개야" 라며 욕설로 퍼붓고, 방청객들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며 소란을 피우며 난동을 벌인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지 않는가?
이미 국가보안법 피의자가 재판장의 선고 후에 법정에서 "김일성장군 만세"를 외치고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까지 외치고 방청석에서도 "김일성 만세"를 외치며 판사에게 신발 한짝을 내던진 적도 있다.
대한민국 법정에선 법정모독의 도가 지나치고 있다. 이렇게 판사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판사들이 헌법대로 판결을 하지 않는 결과이다.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지만 요즘 사법부 판사들은 자기 정치성향따라 양심을 파는 선고를 많이 했으므로 인하여 이런 법정모독을 당하는 것이다.
재판부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겠는가? 바로 판사들 책임이 아니겠는가? 판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성향따라 판결을 하니 재판부 경시 풍조가 만연해진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를 미국 영주권자라고 선거기간에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기소된 대해서 서울중앙법원 형사27부 심규홍 부장판사가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방청석에서 "대통령도 불법으로 뽑았으면서, 너희들 두고봐, 반드시 죽인다"라고 곳곳에서 고함이 터져나왔다 조선일보가 24일 전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지지자들 70여명이 방청을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가능한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자. 이들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재판석을 향해 "뭐 이런 재판이 다 있어", "너희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며 고함을 질렀다. 일부는 "너희들 내가 반드시 죽인다", "불의가 정의를 심판해? 너희들 목숨을 너희가 줄이고 있는 거야" 등의 살벌한 폭언도 쏟아졌다.
심규홍 부장판사가 "재판이 끝났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된다"고 자제를 요청하고 방호원들이 달려와 "어서 나가달라"고 강하게 제지했지만 소란은 5분 가까이 계속 되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까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지게 한 장본인들이 판사들이므로 이제 잘못하다가는 법정에서 판사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이날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판결은 판사들만의 판단이 아니었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 일반 국민들로 구선된 배심원 7명도 4일간 재판을 지켜본 쥐 뒤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권력이 무너지면 판사들도 소용없고, 재벌들도 소용없고, 검사도 소용없고 오직 무력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선거사건이나, 공안사건의 재판부 불신행위는 극에 달했고 판사들의 선고 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짓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재판부를 경시하게 만든 것은 재판부가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려는 판결보다 좌편향 판결로 인하여 품위를 잃은 결과이다. 방청석에서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를 향해 "너희들 내가 반드시 죽인다"라는 살벌한 폭언까지 듣는 재판부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현재 대한민국 재판부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보수유죄 좌파무죄'라는 신조어를 만드는 선고로는 권위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의 최후의 보루 노릇을 하지 못할 것이 불을 모듯 뻔하므로 이렇게 법정모독을 당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제 살인을 당하는 시대가 얼마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 노릇을 제대로 했다면 지금 이 지경까지는 오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한에서 직파한 간첩도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며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는 판사들이 법원에 있는 한 법정 경시 풍조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판사들은 이제부터라도 각성해야 한다.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 노릇을 잘못하고 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루게 된다는 것을 직시하고 판사들 스스로 대한민국 법치를 지켜나가야 한다. 반정부 불법행위자에게 대해서는 인정사정 볼것 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서 나라의 기초질서를 바로 잡아나가야 판사들이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불법세력들에게 지금처럼 무죄 일변도의 선고와 구속영장 기각 행위를 계속하다가는 이제 법정소란을 넘어서 법정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서 불법과 반정부 세력에게는 인정사정 볼것 없이 강력한 처벌의 선고를 내려야 판사들의 권위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도 살아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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