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사법부 개혁이 국가대개조작업 1순위이다.

도형 김민상 2014. 10. 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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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대개조작업을 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국가대개조작업은 행정부를 개조한다는 것 같으나 입법부·사법부 개혁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물론 삼권분리 헌법체제에서 한계성은 분명히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개혁이 가장 시급한 곳이 입법부인 국회의원들과 사법부인 법원 판사들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의원들과 법으로 말을 하는 사법부 판사들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국가대개조작업은 실패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5개월 이상씩 파업을 하며 법안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입법부가 왜 존재해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는 법조항에 따라서 판사들이 심판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법관이 헌법 제103조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을 버리지 않고 판결을 하면 되는 것인데 요즘 판사들은 민감한 사안일 수록 소신 있는 판결을 못하고 그 결과에 너무 민감해 하며 눈치보기 판결을 한다.

 

세월호 단원고 가족대책위원회 임원들이 새민련 김현 의원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에 대리기사를 불러 놓고서 30분이나 출발을 지연시키고 이에 다른 기사를 부르라는 대리기사를 집단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대리기사 집단폭행에 가담한 단원고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들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2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반면 피해 대리기사 측 차기환 변화사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여러 명이 한 명을 때린 집단구타라는 점과 국회의원의 위세,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회적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요즘 판사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서로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조선일보가 10월 3일 보도하였다. 과거에는 각급 법원장이 민감한 사건을 '믿을 만한 재판부'에 배당했다가 이따금 논란이 되자 '전자 배당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금은 무작위로 재판부에 배당한다.

 

이것을 판사들은 뺑뺑이 배당이라고 한다. 판사들이 어떤 판결이든 자기에게 배당이 되면 헌법 제103조대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정신으로 무장을 하면 사회적 민감한 사건이라도 무슨 걱정이 되겠는가?

 

그러나 요즘 판사들은 이석기 내란음모 같은 사회적 이슈가 큰 사건은 서로 자신에게 걸릴까봐 걱정을 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뺑뺑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어지간하면 민감한 사건은 안 받고 싶죠"라고 했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몰리고 있는데 판사들이 자신에게 이 사건이 배당될까봐 전전긍긍하며 '혹시 우리 재판부에 민감한 사건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걱정이라니 이대로 사법부를 두고봐야 하는 것인가?   

 

이런 소신도 없고 애국심도 없는 판사들에게 어떻게 대한민국 법치를 맡길수 있단 말인가? 현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판결을 하는 분들이 바로 판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을 밥먹듯이 위반하는 반정부 세력과 종북좌파들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처분을 하고, 이들을 비판하는 애국세력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게 판결을 하는 것이 현재 판사들의 판결 추세이다. 

 

불법 전교조를 합법 노조로 인정해준  판사, 집단구타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 시킨 판사. 종북행위 자에게 종북이라고 했다고 손해배상을 판결하는 판사, 북한에서 직파한 간첩을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석방해준 판사, 이들은 어느 나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하는 것인가? 

 

아무리 헌법에 삼권분립이 보장된 나라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사법부의 개혁은 이제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실이 되었다. 이들 부처의 개혁을 뒤로 미루었다가는 대한민국 국가대개조작업은 실패할 것이고, 사회의 안정과 평화, 자유통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