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국민에게 해만 끼치는 국민의 대표?

도형 김민상 2014. 9. 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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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법 통과 안 되면 5000억원을 국민 혈세로 충당한다.

 

세월호 특별법 여야 2차합의안에 대해 유가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새민련이 파기하면서 다른 법안들도 국회에서 고이 잠들어 있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국회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으며, 유병언법(범죄수익 인닉 규제 및 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야당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고통은 생각하지 못하고 세월호 특별법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안을 맞 교환을 시도하며 대한민국 전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세월호 유족만을 위한 국민의 대표로 전락해서 국회 입법행위를 하고 있다.

 

새민련이 세월호 유가족만 국민으로 알고 그들의 대표 노릇을 하고 있을 때 새민련이 늘 입으로 서민을 대표한다는 그 서민들은 죽을 지경이다. 새민련 국회의원들은 세월호 단원고 유족들만을 위한 국회의원 노릇을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것은 아닐 것이다.

 

새민련 국회의원들을 전라도 국민들의 대표로만 국회의원에 선출해 준 것도 아닐 것이고, 세월호 단원고 유족들만 위하여 국민의 대표로 뽑아준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에 다른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국민의 대표가 하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 보상·수습을 하기 위한 비용이 정부에서는 약 6000여억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다.  이 비용을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 및 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므로 국민 혈세로 500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선 보상과 비용을 대납하고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유병언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므로 회수가 늦어지면서 이들이 재산을 은닉하고 제 3자에게 은닉을 하면 응분의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재산을 찾기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다른 법안은 처리하지 못하더라고 유병언법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국민의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유병언법까지 처리를 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들이 해야 할 짓인가? 

 

정부에서 현재 유씨 일가와 청해진 해운 등의 가압류 대상 재산은 총 1219억원 정도다. 국무조정실은 "유씨 일가 등이 제3자에게 은닉한 재산을 추적 환수하지 못할 경우 사고 수습 비용 6000여억원 가운데 5000억원 정도는 국민 세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유병언 측의 재산을 다 압류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국민들이 손해을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해 줄 때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뽑아준 것인데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게 하는 짓을 하는 국민의 대표가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 하고 연계를 해서 다른 민생 법안과 유병언법을 통과시키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왜 국회의원들은 법안에도 없는 초법적으로 국민 위에 군림을 하며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려 하는 것인가? 

 

지금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야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발목을 잡히면서 국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다. 새민련은 세월호법만 중요하고 대한민국 4800여만 명의 국민들의 아우성 소리는 듣지 못한단 말인가?

 

민생법안들은 실기를 놓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경제법안들은 투자를 할 때가 제일 중요하다. 골든 타임을 놓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생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은 골든 타임 때에 정확하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살아나는 것이다.

 

어느 정도 회생을 할 수 있을 때 정부에서 도아줘야 회생이 가능한 것이지 완전히 기진맥진 해서 쓰러져 있을 때는 일으켜봐야 그 때 뿐이고 또 쓰러지게 되어 있다.  암도 초기에 잡아야지 초기를 놓치면 그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것처럼 민생경제도 초기에 살려야지 그 시기를 놓치면 회복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지금 새민련이 세월호 특별법과 모든 법안을 연계처리 하려는 것은 다른 국민들은 다 쓰러져도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만 살리면 나머지 국민들이 다 살아난다는 오판을 하는 것이다. 소(少)가 희생해서 대(大)를 살리는 경우는 있어도 대(大)가 희생해서 소(少)만 사는 경우는 없다.  

 

새민련 국회의원들은 세월호 단원교 유가족 대표 노릇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대표로 돌아오기 바란다. 국민의 대표 노릇하라고 뽑아준 새민련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 대표 노릇만 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면 되겠는가?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국민의 대표로 돌아오기 싫으면 국회의원직 사퇴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