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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작전 중 오인사격 처벌 능사아니다.

도형 김민상 2014. 7. 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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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작전 중에 일어난 오인사격을 처벌하는 것이 능사인가?

 

군 당국이 강원 동부전선 22사단 (GOP 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 임모 병장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아군 간 오인 사격'과 관련해 7명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17일 보도했다. 군의 작전 중 일어난 오인 사격을 처벌한 전례가 없는데도 이번에 형사입건을 한 것은 너무 전시처벌 행정에 치우친 느낌이 든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임 병장 검거 작전 중 일어난 오인 사격 2건과 관련해 7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지난 9일 형사입건했다고 한다. 지난달 22일 오인사격으로 인해 군 수색팀 소대장 김모 중위가 팔 관통상을 입은 것과 간련해 하사 2명이 입건됐다.

 

23일 수색조 병사 1명이 관자놀리에 총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선 사격을 한 부대의 대대장과 중대장, 분대장, 운전병, 무전병 등 5명이 형사 입건돼 군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이번 임 병장 검거 작전 중에 오인사고에 대해서 형사입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때 임 병장은 전우들에게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기를 난사하여 5명을 사살하고 7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총기를 들고 탈영을 하였다.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이 정해질수 있는 긴박한 정신적 압박감과 긴장감에 사로 잡힌 병사들이 숲이 무성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총기를 사용할 정도의 인지 능력은 없었을 것이다.

 

누구든 이 작전에 투입되면 목숨이 걸린 상태에서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이 작전에 투입된 소대장도 침착하게 행동을 못하고 먼저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긴박한 작전 상태에서 총알이 날아오니 또한 총알이 날아온 쪽을 향하여 반사적으로 총을 발사하는 것은 어쩌면 정상적인 작전을 수행한 행위이다, 이것을 문제 삼아서 형사입건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과잉처벌 행위이다. 그렇다면 북한과 전쟁 중에라도 오인사격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전쟁에 나서려고 하겠는가? 

 

임 병장 검거 작전에 투입된 병사들은 이미 전쟁에 투입된 상황이다. 먼저 발견하고 먼저 쏘는 사람이 생존하는 생사가 걸린 상황이다. 이런 작전 중에 발생한 오인사격에 대하여 형사입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이것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짓으로 재고해야 할 것이다.  

 

군은 이 문제가 불거지자 오인 사격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등을 위해 법적 조사를 거치는 것일 뿐  형사입건이 반드시 처벌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형사 입건하지 말고 조사로만 끝냈어야 했다. 

 

어떤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조사를 하기 위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는 말은 앞 뒤가 맞지 않다. 군 작전 중에 발생한 오인사격을 처벌한 전례도 없지만 처벌하면 누가 작전에 나가려 하겠는가를 좀더 심사숙고하고 형사입건을 했어야 했다.  

 

군은 동부전선 22시단 GOP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사단장·연대장·대대장·중대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리는 문책을 결정한 것으로 끝내고 일반 병사들에 대한 처벌은 취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찬웅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사단장·연대장은 경계부대 관리 및 전투준비 등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대대장·중대장은 병력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 직무태만 등의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과 징계조사를 의뢰했다"고 뉴시스가 15일 보도하였다. 

 

또 "전임 소초장 등 기타인원은 수사 및 검열 결과를 토대로 징계조사 의뢰 및 지휘조치 중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사고 원인과 문제점을 규명해 우리 군을 쇄신하겠다는 각오로 GOP 총기사고 전반에 걸쳐 경계작전 및 부대관리 실대, 검거작전 등에 수사와 검열을 엄정하게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경계부대 관리 및 지휘감독 책임과 직무태만 등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임 병장 검거 작전 중에 오인사격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과잉 처벌을 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작전 중에 오인사격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목숨을 건 작전에 투입되려 하겠는가?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