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전례로 남게 되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객관적으로 따지면 교통사고이다. 교통사고이나 어린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던 중에 일어난 사고로 자식을 기르는 부모들 입장에서 전국민들이 통분을 하고 같이 슬퍼하고 애통해 했던 것이다.
세월호 침몰이 일어난 현장에서 선원들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승객들을 구조를 했다면 이렇게 많은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나, 돈만 아는 부도덕한 기업인과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승객은 침몰하는 배에 남겨 놓고 탈출을 하여 많은 학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세월호 사건은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의장이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이다. "기본적 법칙에 의하면 선주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집행해야 하는데 특수한 케이스니깐 재판 절차를 간소하게 한 것"이란 말에 동의를 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의장은 "(보상해줄 재산)이 청해진해운에 없을 수 없으니 국가가 일단 전액 대납을 하고 나중에 절차를 밟자고 설계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일반 사고에 비해 상당히 특별한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뉴시스 보도를 인용해 조선일보가 7월 24일 보도하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의장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필자는 주호영 정책의장이 바른 말을 했다고 본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국가가 특별한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몰고가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면서 다른 일반 사건에 비해 터무니 없는 요구를 야당이 하는 것은 옳은 짓이 아니다.
현재도 세월호 참사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본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00일 동안 실종사 수색작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 수색작업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는가?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분들도 실종자 한 분이라도 더 찾기 위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기념관을 만들어달라, 재단을 만들어달라, 세제 혜택이라든지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더 큰 혜택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이번 세월호 현장의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던 중에 추락해 참변을 당한 강원도 소방헬기 추락사고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며, 강원도에서 발생한 관광열차와 무궁화 열차 정면 충돌사고도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며,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각종 항공기사고, 버스사고 등도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특별법 만들다가 세월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통상관례상 운송업체가 일으킨 사고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체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호영 정책의장도 "철도사고, 항공기사고, 선박사고는 손해배상 체계다. 버스를 타고 사다가 나면 운전한 사람과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성을 청구한다. 회사 재산 압류하고 그게 끝이다. 이게 보통 절차다, 그런데 국가가 선배상을 해주고 보상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월호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엄청난 특혜"라고 밝혔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희생을 당한 어린 학생들과 그 유족들은 그 어떤 것을 해줘도 미약할 것이고 맘에 다 차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다가 북한의 어뢰에 의해 희생을 당한 천안함 장병들보다 과잉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세월호 특별법은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대형 교통사고들이 발생하면 전부 국가가 돈 다 대주고 그 다음에 회사를 상대로 구상하는 체계가 새로 생기는 것이고, 기념관 만들어줘야 하고, 재단 만들어줘야 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하고, 특별한 지원을 해줘야 하는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간단한게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 파트와 지원에 대한 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유병언 같은 돈만 아는 부도덕한 기업인을 상대로 전재산을 몰수하고 다시는 재기를 못하게 만들어야 하며, 배상·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이 아니므로 국가가 우선 선처리 해주고 기업인의 재산을 몰수하여 채우는 것으로로 해야 한다.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다음에 대형사고들이 일어나면 바로 선례가 되어서 똑같이 해줘야 한다. 이번 동부전선 22사단에서 일어난 임병장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희생을 당한 병사들에 대한 것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을 당한 분들과 똑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할 것이다.
국가를 위하여 충성을 하다가 원인도 모르게 전우에게 총살을 당한 아까운 희생장병들을 위하여는 틀별법을 만들자는 소리를 하는 야당 인간들 하나도 없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야당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을 당한 천안함 장병이나 이번 총기난사로 희생을 당한 군인들을 위해서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우해주라고 해야 형평성에 맞는 짓이 아닌가?
이것을 보면 야당이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정치 선동을 하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정치적으로 풀 사안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풀어내야 한다. 이 법은 다른 교통사고에 대한 전례가 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의장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면서 접근을 하는데 동의를 표하며 절대로 야당이 원하는대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병언 같은 부도덕한 기업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진상조사를 하는 것으로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세월호 유족들이 배상·보상 받은 것으로 기념재단을 만들던지 기념관을 만들던지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불순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본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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