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 진짜 역적이었구나? 마은혁을 헌재에서 보류가 위헌이라고 하면 여야 합의 안 돼도 임명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사회주의자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관에 임명하겠다는 것이 역적 아니고 무엇인가?
최상목이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면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추진하기 바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경우,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대행은 헌재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온다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 대행은 작년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서 조·정 후보자는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는 여야 간 합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최 대행은 당시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임명 보류 결정으로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부 내에선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란 취지로 결정해도, 최 대행에게 곧바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이 권고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취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며, 헌재가 임명을 요구하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생각을 굳힌 것 같다”는 말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 후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에 법제처 등의 법률 검토를 거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헌재 결정에 정면 배치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 당장 비난을 받더라도,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잊힐 문제라고 보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최 대행은 헌재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을 먼저 내리라고 촉구해야 한다는 정부 일각과 여권의 요구에는 침묵하고 있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헌재에 한 총리 탄핵 심판을 빨리 해달라고 정부 차원에서 의사를 표명하자”는 건의가 나왔고, 이에 최 대행은 “동의한다.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 대행 측 관계자는 “행정부 수장이 헌재에 특정 사건 선고를 빨리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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