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국가인권위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중심을 잡고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것은 다행이지만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발표하기 바란다.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방어권과 인권보호를 하라는 권고를 무시하지 말기 바라며 국회도 탄핵 남발을 멈추라는 권고를 무시하지 말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국회, 헌법재판소, 각 수사기관에 권고하는 안건을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했다.
10일 오후 3시부터 열린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의 건’이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상 상임위원, 한 비상임위원, 이 비상임위원, 강정혜 비상임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 안건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 비상임위원이 제출했다.
이 안건에는 각 기관에 대해 권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국회의장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수 그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할 것과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헌법재판소장에는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여 결정할 것,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형사소송에 준하는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을 표명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는 윤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할 것을 표명한다.
검찰·공수처·국수본·국방부조사본부·국방부검찰단장에는 수사에 있어 무조최중 원칙을 준수할 것과 불구속수사 원칙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의안 내용 중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마지막까지 결정을 고민하던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안건에서 다음의 내용들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며 안건이 가결됐다.
강 비상임위원은 이 안건에서 ‘위기 극복 방안’ 중 국회는 즉각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여 그로 하여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또 강 비상임위원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장관은 경제관료로서의 경험이 있을 뿐이므로 국정전반을 통합할 수 있는 적격자라고 보기 힘들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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