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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심문 기일을 오는 20일로 정했다. 당일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기도 하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피의자) 석방 제도 중 하나이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는 피고인이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전혀 없게 된 경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어졌을 때, 구속 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석방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다음 날 기소했다며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고 주장하며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대법원 형사소송규칙은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해놨지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이고, 벌칙 조항도 없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취소 사건에서 심문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전례가 없지도 않고 재판부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기한(7일)을 넘어 피고인 측을 심문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통상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은 1심 선고 전에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되는 보석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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