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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은 한동훈과 친한파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생각하고 과감하게 버립시다. 그리고 이 엄중한 시기에 자유민주주의가 좌익들에게 무너지지 않게 지킵시다.
윤 대통령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헌재는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인 내년 6월까지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규정상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지금은 ‘6인 체제’ 상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인 체제로 탄핵 여부 결정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퇴임으로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탄핵 심판을 받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헌재법 23조 1항의 ‘재판관 7인 심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헌재가 인용한 것이다.
법리적 측면만 따지면, 2개월 내 결론이 날 거란 관측도 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가결 63일 만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91일 만에 선고를 내렸다. 윤 대통령의 경우, 박 전 대통령보다 법리 다툼이 단순하고 관련자도 적다. 헌법 68조에 따라, 대선은 헌재 인용 뒤 60일 이내 치러져야 한다. 이 경우 차기 대선을 4월에 치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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