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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배제한 채 야당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은 명백한 위헌이다.

도형 김민상 2024. 11. 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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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제한 채 야당이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규칙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히면서 야당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29일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이 강행 통과시킨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이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추천한 상설 특검 후보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여당에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상설 특검 개정안 자체가 위헌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상설 특검을 임명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양곡법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양곡법 등 농림부 소관 4개 법률은 농업인 등 생산자 단체마저 우려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곡법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게 하는 것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쌀 공급 과잉을 고착해 장기적 가격 하락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며 “나머지 법안 모두 재정 불안과 수급 불안을 심화하는 등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으로 불릴 정도”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가 골자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의결 지연 피해는 국민에게로 향하고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곡법과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항상 위헌·위법적 법률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이같은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대통령실·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움직임에 대해 “야당이 합법적인 공무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하려는 데 대해 어떤 국민이 정당하다고 보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의 경우 경기도 모든 과의 업무 추진비를 다 끌어다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