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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재판받으며 대북전단 살포 위법행위라는가?

도형 김민상 2024. 11. 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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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현행 법률상 대북전단 살포가 위법행위라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막을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표현의 자유 침해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정부 당국을 비판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북미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국 패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북미 대화가 곧 재개될 것 같다"며 "남북 대화를 안 하면 '패싱' 당할 거 아닌가. 남북 대화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는 당국 간 협의체 제의를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제의만 하면 되나. 대북 방송 하면서 북한을 비난하고 삐라(대북 전단) 보내는 것도, 소위 온갖 지저분한 내용의 삐라를 보내는 걸 방치하면서 대화가 가능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삐라 보내는 것을 중단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대북 방송해서 (북한의) 대응 방송 때문에 우리 국민이 저렇게 고통받는 것을 중단할 용의는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우리 관련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해 북한을 자극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는 명목으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대북 전단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대북 전단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지난 6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현행 법률상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대북 전단 금지법이 위헌이고 대북 송금이 불법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자"고 지적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을 포함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