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인지 이재명 정부인지 분간을 못하겠다. 민주당 맘에 들지 않으면 장관·검사·판사·방통위원장을 탄핵을 추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사원장까지 탄핵 추진한다니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국가인지 국회 독재국가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의 독단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산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민주당의 국회 독단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원은 그저 바라보고만 있고 식물대통령과 식물여당 국회의원들만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참새도 죽으면서 짹하고 죽고,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고, 쥐도 막다른 골목에선 고양이를 물고, 지렁이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한다.
민주당이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는 등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다수석을 점한 민주당만으로도 탄핵안 의결이 가능하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원장 탄핵 방침을 밝히며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탄핵 사유”라고 했다.
최 원장 탄핵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틀 뒤인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탄핵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맘만 먹으면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다하고 있는데 정권은 잡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하는 것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밖에 아무 것도 없으니 이게 누가 정권을 잡은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민주당 추진하는 법안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대응한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대신하여 속히 심리하여 기각을 시키지 못하니 독립된 감사원장까지 탄핵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헌법재판소가 속히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민주당에서 맘대로 탄핵을 추진하지 못할 것인데,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등 따뜻하고 배부른 자들만 있는지 아니면 노령으로 뇌와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인지 탄핵 사건에 대하여 하세월만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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