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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확정시 선거비용 보전해 준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는데 이것을 당원들의 당비 모금 운동을 해서 마련하자고 하고, 국힘은 1심 선고 후 반환금 가압류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이 받은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문제가 부상했다. 이번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해 준 대선 선거 비용 등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기대하는 민주당은 “최종심이 아니기에 반환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중앙당사 매각부터 당원들의 ‘당비 모금 운동’까지 다양한 반환금 마련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은 재산 가압류 등 선제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 대표, 당선 무효형 확정되면 =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을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이달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훌쩍 넘긴 선고형이다. 이번 1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당한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265조의2에 따라 대선 후 선관위가 지급한 선거비용 보전금 등 434억7024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선거 비용 반환 사유가 발생한 정당은 선관위에서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금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중앙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는 47.83%를 득표했고, 민주당은 선거 비용 431억7024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민주당 자산 약 850억 원, 반환금 납부엔 한계 = 올해 6월 기준 민주당 보유 자산은 당사 건물을 포함해 약 850억 원대로 추정된다.
민주당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중앙당 수입·지출표에 따르면 당 보유 잔액은 492억9280만 원이다. 반환금을 납부할 충분한 실탄이 갖춰졌다고 여길 수 있지만, 민주당은 매년 인건비와 사무소운영비 등 기본 경비로만 400억 원가량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에 △정치활동비 212억 원 △인건비 38억 원 △사무소 설치 운영비 15억 원 등을 사용했다. 반환금을 마련하려면 당사를 매각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이 2016년 사들인 당사 시세는 지난달 말 기준 약 350억 원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원 모금 운동’을 벌이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400억 원을 물어주면 민주당은 파산한다”며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의원들이 빚을 내서라도 마련할 거다. 당원들도 모아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은 120만 명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당비 수입은 약 207억 원이다.
실제 이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에서는 “당비를 올려야 하는 이유” “온 가족 당비 두 배로 올림” “이장님 판결에 화가 나서 당비 올립니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당비 하한선은 1000원이지만 상한선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반환금 가압류’ 발의 등 공세 =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보전한 민주당 대선 선거비용을 선제적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나섰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번 주 1심 선고만으로 선관위가 정당의 선거비용을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1심 선고만으로 선관위가 가압류를 통해 정당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합당·분당을 통해 정당의 형태를 변형해도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계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형법상 강제집행 면탈죄처럼 정당이 은닉, 손괴(損壞), 허위양도, 위계 등을 통해 반환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15일 조은희 의원도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먹고 도망치는 것) 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당이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이를 회수 또는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도록 했다.
당 지도부는 조 의원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할 경우 당 존립이 힘들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자해마케팅’이란 입장이다. 한동훈 대표는 징역형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하루 전인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나와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되면 당이 공중분해 된다고 판사를 겁박하고 있다”며 “하지만 434억 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는 500억 원 가까이 남기 때문에 이 같은 자해 마케팅은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전 비용 반환 제도 정비 필요 = 이 대표 문제와 관계없이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처럼 대선 정당추천 후보자가 당선 무효형을 받는 경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는 추천 정당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하고 그 외에는 후보자 개인이 반환한다.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도 계속 발생한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 현황을 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선거보전 비용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423명이고 반환명령액은 466억 원이다. 이 중 343명이 약 260억 원만 반환했다.
선관위는 “반환 대상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어 관할 세무서에서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전비용 미반환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공직선거에 출마한 사람도 있다.
2006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총 21명이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그중 6명은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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