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대장동 부정부패 돈의 저수지가 발각된 것인가? 평생소득이 4억원 정도인데 25억 건물을 구입하여 지금은 그 가치가 80억원으로 늘어났다는데 그가 바로 김혜경 수행 비서 노릇한 배모씨라고 한다. 돈의 출처를 수사하면 나온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청은 이재명과 대장동 수사 소문만 요란했지 부정부패 돈의 출처를 찾으려는 짓을 하지 않았다. 그 돈의 출처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부패 혐의와 뇌물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그 출처를 밝혀내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재명 계좌와 이재명 핸드폰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초등수사 방법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 출범 2년 반이 지나가도록 이재명과 그 가족들 그리고 측근들 계좌 압수수색과 가족들 핸드폰 압수수색을 하여 확실한 증거 확보를 하지 않는 것인지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더구나 특수수사통 출신 대통령과 특수통 출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나 지금이라도 이재명 부정부패 저수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천만 다행이라 하겠다. 배모씨 계좌 압수수색하여 돈의 출처를 밝혀내면 분명히 이재명 저수지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다고 추정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가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 씨는 경기도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으로 평생 직장 소득이 4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행비서 배 씨가)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은 연간 세전 평생 수입이 4억 원도 안 된다"며 "어떻게 25억 원 이상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고, 이게 늘어나 80억 원 가까이 된 재산을 보유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배 씨의)소득을 경기도청과 행안부에 자료를 요구해 받아본 결과, 2010년 9월에 지방 계약직 마급으로 2년을 근무해서 받은 총소득이 4300만 원이고, 2012년 9월에 지방 계약직 라급으로 올라가서 1년 2개월을 근무해서 3100만 원, 그다음에 일반임기제 8급 일괄 및 7급, 마지막에는 일반임기제 5급으로 3년을 근무했다. 이때까지 받은 돈을 전부 다 합치면 세전 3억67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 씨가)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을 보면, 수원 광교 상가주택 35억 원, 잠실 아파트 28억5000만 원, 정릉 아파트 8억2500만 원, 분당 아파트 7억4500만 원 등 총 79억2000만 원"이라며 "매입가는 25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상증세법 45조 1항에 의하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금출처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누구냐를 가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유사한 케이스를 분석하고 또 과세 실익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증한다"고 답했다.
배씨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상속 여부를 비롯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배 씨는 이 대표가 변호사를 하던 시절,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자 성남시 비서실(7급 별정직)로 들어갔고, 이 대표가 경기지사가 되면서는 경기도 5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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