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이재명이 위증교사 마지막 카드라는 녹취록이 위증교사 입증해주는 증거물이다.

도형 김민상 2024. 10. 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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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반전 카드라며 낸 마지막 녹음 파일 알고 보니 위증교사 혐의 입증하는 증거를 마지막 카드라고 법정에 냈다니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당나귀 신세가 된 것이다. 거짓말은 자꾸 해명하면 할 수록 진실이 밝혀지게 돼 있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이 재판 막바지에 김진성씨와 이재명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 담당 A변호사와의 녹음파일을 틀었다. 2019년 1월 8일 이뤄진 대화 내용은 김씨가 ‘KBS와 누가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교감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 고 말하는 내용이었다.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는데도 검찰이 이를 숨겼다는 취지다. 재판 마지막 순서에 재생된 이 녹취록에 검찰은 반박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김진성 “이재명이 부탁한 증언 변호사가 확인한 것”

하지만 김진성씨는 이미 지난 2월 26일 재판에서 이 녹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었다. 검찰이 “당시 증인(김진성)이 기억하는 내용을 설명한 게 아니라 이재명과 통화한 내용, 이재명이 보내 준 변론요지서를 보고 안 것이냐”고 묻자 김씨는 “네”라고 답했다.

 

2018년 12월 22일과 24일 두 차례 통화에서 이 대표는 ‘KBS-김병량 시장 간 합의’를 얘기하며 김씨에게 증언을 부탁했다. 기억나지 않고 잘 모른다는 김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겠다고 했고, 전화로 그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씨는 그 내용을 기초로 진술서를 작성했고 2018년 12월 31일 및 2019년 1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비서실장 전형수씨(작년 3월 사망)에게 보냈다. A변호사와의 통화는 그 다음날인 1월 8일 이뤄졌다. 김진성씨의 기억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라 증언해주기로 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게 증언할 것인지 확인하는 취지라는 것이다. 김씨는 검찰에서도 “이재명으로부터 증언 부탁받은 내용을 A변호사가 확인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검찰 “위증교사 혐의 입증하는 증거”

그러자 위증교사 변호인이 김씨에게 “이재명이 전화통화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도 증인이 보태서 말한 부분도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A변호사가 확인하고 있다고 느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씨는 “제가 기분 상할 정도로 확인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외람되지만 변호사의 출신까지 확인했다. 기자 출신이라는 것 알고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할 정도였다”고 했다.

 

변호인이 “A 변호사는 질문만 한 것 아니냐”고도 했지만 김씨는 “유도했다. 이미 다 알고 확인하는 취지로”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 녹취록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후 김씨가 위증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대화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씨 또한 ‘A변호사가 자신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으며, 따라서 이 대표가 주입한 내용대로 답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녹취록이 오히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뚜렷하게 입증하는 증거여서 기소 당시부터 제출했다”며 “재판 마지막에 공개됐다거나 재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