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사법부·감사원이 좌익들에게 너무 나약한 모습만 보인다.

도형 김민상 2024. 9. 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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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감사원이 정부를 상대로는 추상같이 엄하고, 야당·MBC·방문진에는 너무 약하다. 감사원이 MBC 방만 경영 방치 확인하고도 방문진에 주의만 줬고, 서울행정법원은 KBS 이사진 직무정지에 방문진 편들은 강재원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 및 공사 관련 법령을 다수 위반했다며, 이전 작업 실무를 책임졌던 김오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비위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고 12일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인사자료 통보’라 불리는 이 조치는 징계해야 할 공무원이 이미 퇴직해 징계가 불가능한 경우, 나중에 해당 인사가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소지가 생겼을 때 불이익을 받도록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다. 감사원이 집권 중인 정부의 대통령 참모였던 인사에 대해 징계성 조치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관해 감사해달라는 참여연대의 청구를 받아들여 2022년 12월부터 1년 8개월간 감사를 진행해 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옛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옛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개장하기 위해 공사 계약 56건이 체결됐다. 계약 금액은 총 341억원이었다. 공사는 행정안전부와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이 발주했고, 모든 공사의 업체 선정과 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최고 등급의 국가 보안 시설이므로, 이와 관련된 공사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에는 문제가 없었다.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부동산 개발 펀드에 투자했다가 투자금 105억원을 모두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MBC 자회사는 전남 여수에 테마파크를 만드는 사업을 파산 직전인 회사에 투자해 70억원 넘게 손실을 봤다.

 

MBC 최대 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도 책임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방문진이 MBC의 방만 경영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방문진에 대해 ‘주의’만 줬는데, 감사원 사무처가 방문진에 대한 강제성 있는 처분을 건의했으나 감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진 “MBC 관리·감독 자료 없다” 제출 거부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방문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문진은 국가로부터 MBC 주식 70%를 출연받은 기관으로서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MBC는 ‘국가 출연 기관인 방문진이 출자한 기관’에 해당돼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 MBC의 궁극적인 대주주는 국가지만, 그 사이에 방문진이 끼어 있어 감사원 감사를 피할 수 있는 구조다.

 

이번 감사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이 2022년 11월 ‘방문진이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관리·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를 청구해 시작됐다. 감사원은 제기된 의혹 9가지 가운데 6가지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방문진에 MBC 관리·감독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이 요구한 것은 방문진이 MBC로부터 보고받은 MBC 내부 감사 자료, MBC 사규 등이었다.

 

그러나 방문진은 ‘MBC로부터 보고받은 자료 대부분은 MBC가 보안 등의 이유로 보고 당일 회수해갔거나, 우리가 직접 폐기해 갖고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MBC 사규 등 MBC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당연히 갖고 있었어야 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 자료는 MBC에 직접 요구해 받으라’고 했다. 방문진은 자체 회의에서 “MBC가 감사원에 제출할 자료를 MBC를 대신해 감사원에 전달할 권한도 책임도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것을 자료 제출 거부 이유로 들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방문진으로부터 받지 못한 자료를 달라고 MBC에 요구했다. MBC는 감사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내야 했다. 감사원법에는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MBC는 감사원이 별도로 보낸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내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부 자료만 제출하고, 감사원이 요구한 나머지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결국 감사원은 MBC의 답변서와 일부 제출 자료, 방문진 이사회 회의록·속기록·회의자료 일부, 고용노동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 제한적인 자료만을 갖고 감사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다. 감사원은 방문진과 MBC 임원들에 대해 감사 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

 

KBS 이사들이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이사들에 대해 “임명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기피 신청이 12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방통위 측이 낸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통상인이 법관과 사건의 관계를 볼 때 불공정한 재판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신청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이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 이 결정이 확정되면, 당초 사건을 배당 받은 같은 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가 계속 심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담당한 행정12부가 앞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의 선임을 막은 재판부여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기존 이사들이 “2인 체제 방통위가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준 재판부다. 이에 따라 신임 이사들은 임명이 중단되고, 권 이사장 등 기존 이사들이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방문진 새 이사 취임 후 예정돼 있던 MBC 경영진 교체 등도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