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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같은 양심을 씨레기국에 말아 자들이 좌파 노릇하는 것이다.

도형 김민상 2024. 9. 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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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이 있는 자는 좌파 노릇하지 못한다. 양심을 씨레기국에 말아 먹은 자들만 좌파 노릇하는 것이다.

 

곽노현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여억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반환하지 않고 교육감에 또 출마를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이 선거비용 미납자의 경우 출마 자격을 제하는 하는 법을 발의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다음 달 치르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자, 정치권에서는 “혈세로 보전하는 선거 비용을 ‘먹튀’해 놓고 출마하는 건 양심 불량”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과거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그는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납해야 하는데, 여태껏 완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허점투성이인 선거 보전금 제도 때문에 이번 출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당선 후 선거 비용 35억3700만원을 보전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득표율이 15%가 넘으면 선거 비용을 100% 돌려받고, 10~15%면 절반을 받는다.

 

그러나 곽 전 교육감은 당시 선거에서 진보 단일 후보가 되려 2억원을 주고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012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으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 보전금을 뱉어내야 한다.

 

그럼에도 곽 전 교육감은 12년이 지난 지금껏 선거 보전금 약 30억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비용 미납자의 교육감 출마 자격을 제한하고, 선거비용 미납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나 의원은 7일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가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재출마하는 사례가 존재해 교육자치 선거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비용 미납자의 출마를 제한하고, 선거비용 미납자 명단을 공개해 국민이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를 강제할 규정은 따로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나 의원은 선거비용 반환 의무자가 그 비용을 전액 반환하지 않으면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또 선거 비용을 전액 반환할 때까지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비용 미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규정 역시 추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