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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아 김정숙이 은행 못가면 비서시켜 온라인 송금하면 되는데 거짓말?

도형 김민상 2024. 9. 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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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김정숙이 극우단체의 자택 앞 시위로 은행을 갈 수 없어 지인에게 현금 5000만원을 청와대 직원을 통해 전달하고 송금을 부탁했다고 누구도 믿지 않을 말을 하였다. 시위로 은행 갈 수 없으면 비서를 시켜 온라인 송금 부탁하면 되는데 거짓말 좀 정도껏 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딸 다혜 씨에게 거액을 송금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김 여사가 은행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인에게 송금을 부탁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조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산(문 전 대통령 사저)에 왔다 갔다 하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알려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당시 문 전 대통령 자택에서 은행으로 가는 길에 극우단체가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있었다”면서 “김 여사가 나이가 들어 그런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전화기로 송금하는 일을 잘 못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김 여사가 아는 분을 불러 ‘딸에게 송금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다. 바깥에 너무 시끄럽고 은행에 가면 (시위대가) 따라올 테니 대신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2024년 초 김 여사의 친구 A 씨의 집을 압수수색 했다. 5000만 원 송금을 부탁받은 A 씨가 문다혜 씨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며 보냈다. 입금자명에는 A 씨의 이름과 김정숙 여사의 이름이 같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직원은 A 씨에게 5000만 원을 보자기에 싼 채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대표의 옹호에도 여론은 싸늘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뱅킹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5000만 원을 굳이 '현금'으로 인출해 지인에게 전달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온라인 뱅킹 절차를 불편하게 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추진했다. 당시 정부는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 서명 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2020년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며 폐지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차라리 주변에 비서진에게 온라인 송금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느냐 아니면 비서를 시켜 현금 뭉치를 지인에게 가져다주라고 하겠느냐"면서 "이제는 하다 하다 시위 때문에 은행에 못 가서 지인에게 송금해달라고 했다니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