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의상비 논란은 2018년 6월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요구로 시작됐다. 청와대가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월 10일 법원은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특활비 내역과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
법원 판결에도 청와대는 특활비 내역과 이전 비용을 공개하는 대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대로 퇴임하면 특활비 내역과 의전비용 등은 국가기록물로 이관돼 최소 15년 이상 비공개된다.
만약 청와대 해명처럼 '사비 구입'한 것이라면 '공개하면 그만'이었을 사안을 두고 '국가 안보' '국가 중대 이익' 운운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법원의 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특활비가 의상비로 유용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겠다'는 국민 여론에 불을 붙인 것이다.
이른바 ‘순직 해병 조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관계자 등 20여명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도 함께 확보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최근 ‘순직 해병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 등 20여 명에 대한 통신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팀은 함께 확보한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과 관계자 20여 명의 통화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 해병’ 사건의 초동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 및 회수, 재이첩 과정 전반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확보한 윤 대통령 및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은 작년 7~9월 사이 60일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 수사팀은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었다. 통화 내역 시기의 범위를 고(故)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작년 7월 19일 이후로 좁혀 청구하자 영장이 발부됐다고 한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 유선전화로 알려진 ‘02-800-7070′ 회선의 작년 7~9월 사이 통화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작년 7월 31일 초동 조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해병대원 사망 사고 조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기 직전 이 회선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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