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공수처 없이도 정적을 죽이는데 공수처가 필요할까?

도형 김민상 2019. 12. 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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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정무비서관 밑에 5~6명가량의 별도 팀이 대통령 친인척 외에 감찰 업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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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없이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개입해서 정적을 죽이는 짓을 잘도 하였는데 무엇을 위해서 옥상옥이라는 공수처를 만들려고 정부·여당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인가? 현재 공권력으로도 정적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시원하게 더 죽이고 싶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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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전직 직원들은 최근 감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한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감찰 등은 특감반의 고유 업무지만 백 전 비서관의 민정비서관실에서는 별도의 감찰을 목적으로 5~6명가량의 팀이 감찰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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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비서관은 대통령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관리하기 위해 6명이 있는데, 업무 소속도 아닌 곳에서 감찰을 목적으로 별도로 감찰팀을 운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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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감찰 목적으로 감찰팀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작년 지방선거에서 맹위를 떨친 것으로 보인다. 백원우 팀이 울산시 전 시장 김기현씨와 관련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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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팀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의 오랜 지기인 송철호씨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한 공작을 하여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해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하게 하여 낙선을 시키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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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기현씨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경찰에 앞서 내사에 착수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종결했고, 경찰의 기소 의견에도 증거부족을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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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오랜 지기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한 정권차원의 공작정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정무비서관실에서 별도로 백원우 특감반을 운영하면서 잘못된 첩보로 멀쩡한 사람을 수사하게 하여 선거에서 낙선시키는 전형적인 공작정치의 진수를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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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부하 직원들이 울산에 직접 내려가 수사 상황 등을 점검한 단서를 잡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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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김 전 시장의 첩보를 입수해 경찰에 넘겨주고 경찰의 수사 상황 등까지 점검을 했다는 것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도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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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특검반은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파견된 이 직원들은 공직자 비리 감찰을 전담하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아닌 백 전 비서관이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소속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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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울산경찰청 관계자 등으로부터 당시 청와대 직원들이 내려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진척 상황 등을 알아보고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 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민정비서관실이 직접 경찰의 수사 상황까지 챙겼다는 것이 무얼 말해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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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의 수사 당시 직접 울산에 내려갔던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은 백원우 특감반’, ‘민정 특감반등으로 불렀다고 한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청와대 내에서도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운영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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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이 반장 역할을 했고, 반원은 검찰과 경찰 출신 1명씩 단 두명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이들은 창성동 별관에 별도의 사무실에서, 별도의 업무를 했었다면서 주로 정치적인 사안을 다룬다는 소문만 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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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근무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백 전 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첩보를 내린 것만 봐도, 민정비서관실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와 수사에 관여한 것은 자기들의 업무 분장에서 넘어서는 일이라며 백 전 비서관의 비공식 특감반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밝혀내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일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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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청와대에서 맘만 먹으면 야당의 유력한 울산시장 후보를 낙선시키고 문재인의 지인을 당선시키는 짓을 하였는데, 어째서 공수처법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얼마나 더 많은 정적들을 죽이는데 사용하려고 이 공수처법안을 만들겠다고 정부·여당이 설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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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특감반만으로도 공수처 없이도 정적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 김기현 울산시장을 경찰에 수사를 하게 하여 낙선시킨 것으로 증명이 되고도 남았는데 이보다 더 센 공수처법안을 만들어서 누구를 또 잡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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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감찰반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수사에 개입하여 선거에서 낙선시킨 것으로 공수처법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라는 것을 전 국민들이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 국민들은 공수처법안을 결사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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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은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옥상옥 권력을 갖고서 마음대로 정적들을 죽이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절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나 필요한 기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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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관을 문재인이 꼭 만들겠다고 우기는 것은 김정은과 같이 철권통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이쯤에서 공수처법안을 포기하는 것이 그나마 정권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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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3대 친문농단 사건의 실체를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의혹,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금용농단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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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안이 안 된다는 것은 백원우 특감반 사건으로 밝혀지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여당은 공수처법안의 폐기와 연동형비례대표제인 선거법 강행처리를 포기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지 않는 길이고 문재인의 퇴진을 그나마 늦추는 길임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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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