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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탓하지 말고 의원직 사퇴하라!

도형 김민상 2016. 12. 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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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추미애 대표가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들보만 보고서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시키는데 앞장서서 입에 게거품을 물고, 난리 부르스, 차차차, 탱고, 지루박, 왈츠까지 추는 짓을 하면서 민중(인민)들을 선동질을 하여 민중쿠데타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이끌어 내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성상헌)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는 정치 검찰에 의한 무리한 기소다,. 법원이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정치검찰 운운하며 남의 탓을 하고 있다.

 

검찰은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재판장 성상헌) 심리로 열린 결심에서 추 대표는 동부 법조단지의 광진구 존치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추미애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에서 버젓이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야당 대표 노릇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앞장섰다는 것이 뻔뻔하지 않는가? 아니 어떻게 본인이 죄를 짓고서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서 탄핵을 시킬 수 있단 말인가?

 

검찰은 법조단지 이전이 결정된 2004년 당시 존치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추 대표의 책임론이(20대 총선 광진 을 선거구에서)핵심 이슈 중 하나였다고 강조하면서 이어 “2003년 추 대표가 존치 약속을 받았음에도 17대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법조단지 이전이 결정 돼 이 일에 대한 책임 없거나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판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지열 전 법원행정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손 전 법원행정처장은 “2003126일 당시 동부법조타운의 존치 문제와 관련해 추 대표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광진구 존치 약속을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기억나진 않지만, 당시는 (법원) 내부적으로 광진구 존치가 어렵다는 판단이 났던 시점이다 존치를 약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광진 을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33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동부지법 이전이 논의되던 200312월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청장을 만나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하기로 결정했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42~3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적힌 선거공보물 83000여부를 선거구에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추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었고 드디어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받게 되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당시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이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약속했다고 하는데, 손지열 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해서 광진구 존치를 약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광진구 존치 약속을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것으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것이다. 그래 놓고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도 않고 대통령의 들보만 보고서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여 국회에서 가결을 시키는 짓을 하였다.

 

그러니깐 완전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보고 더럽다고 한 꼴이 된 것이다. 그리고 핵심 증인이 추미애 대표에게 약속한 사실이 없고 광진구에 존치가 어렵다는 판단이 났던 시점에 만났는데 무슨 약속을 했느냐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잘못을 했다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민중(인민)들을 모아놓고서 민중쿠데타를 선동하며 끝내는 국회에서 민주당을 이끌고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추 대표는 얼굴에 철판을 깐 철판녀가 아니고 무엇인가?

 

아니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도 없이 어떻게 광화문 광장에서 나가서 박 대통령을 그렇게도 악독하게 비난을 퍼부었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악독을 퍼부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필자가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지만 대통령은 잘못을 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해서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 잘못을 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아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국회의원이 잘못을 하면 헌법 제643항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밖에는 없고 오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의원직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너무 특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헌을 하려거든 대통령의 특권만 빼앗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죄를 지으면 일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내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잘못을 하면 국회에서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받고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잃게 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너무 큰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모두 일심 판결로 직무정지를 받게 하고 대법원 판결로 직을 잃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선출직들은 일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죄인들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죄인이 무슨 국민들을 다스린단 말인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추미애 대표는 일심에서 의원직 상실 형의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박 대통령은 벌금 100만원도 받지 않았는데도 국회에서 탄핵으로 직무정지를 시켜 놓고서 국회의원이 의원직의 상실형인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고서 뻔뻔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자기 얼굴에 똥이 묻어있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남의 얼굴에 재가 묻은 것을 보고서 남의 재 묻은 얼굴 탓만 하는 짓을 한 것이 아닌가? 똥을 묻은 얼굴을 가지고 함부로 남에게 더럽다고 하는 것은 얼굴에 철판을 깐 여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