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김영오가 새민련의 상왕인가?

도형 김민상 2014. 9. 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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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김영오 상왕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단다.  

 

문희상 새민련 비대위원장은 19일 "야당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재검토해야 하며, 여당은 기존 특검안에 더 양보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9월 19일 보도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문화일보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여야가 서로 양보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되고 국회 장기 파행을 불러일으킨 이 정국은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의 재검토를 시사해서 필자는 이제 정국이 풀리겠구나 했더니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단원고 유가족 대표도 아닌 김영오에게 21일 오전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하고서 말이 바뀌었다.

 

문희상 새민련 비대위원장이 김영오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그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훈계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김영오는 2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문 비대위원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오는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기존과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특별법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면, 특검을 통한 수사권과 기소권에 준하는 다른 법안이라도 제시해서 저희한테 양해를 구했으면 한다"라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22일 보도했다. 

 

이어 김영오는 "(문 비대위원장은) 저희를 믿고 힘써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제정하는데 같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도 말했다. 이 내용은 보면 새민련은 김영오 한테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서 먼저 승낙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 비대위원장도 박영선 원내대표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란 엄포성 발언이 아닌가?

 

문희상 새민련 비대위원장은 21일 김영오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김영오에게 지시성 발언을 듣고서 22일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방침의 철회' 가능성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김영오에게 21일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김영오는 문 비대위원장에게 "박영선 원내대표의 전철을 밟지 말라"며 훈계성 발언과 "특별법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면, 특검을 통한 수사권과 기소권에 준하는 다른 법안이라도 제시해서 저희한테 양해를 구했으면 한다"는 제안을 듣고 꼬리를 내리고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방침을 철회 가능성을 일축하였다.

 

이것으로 새민련은 정당의 가치를 상실한 정당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 정당의 비대위원장이 어째서 김영오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김영오의 지시성 발언을 듣고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꼬리를 내리는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문희상 새민련 비대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김영오의 상왕정치에 의존하는 정치력 부재를 빠졌다. 그는 정기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걸림돌이 두 가지 있다, 한쪽은 (단원고) 유족의 동의 내지는 양해, 다른 한쪽은 박근혜 대통령의 (2차 합의안이 최종이라는)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두 가지가 조금씩 극복된다면 된다고 본다"고 하면서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문제다. 대통령과 유족들 생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야 합의"라며 "두 가지 원칙을 갖고 협상할 생각이다. 최소한 유족 양해를 구해야 하고, 이 문제로 정기국회가 얽매이는 것에선 조금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새민련 비대위원장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단원고 유족들이 양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제 2안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3차 합의안을 여야가 합의를 한들 단원고 유족들이 반대를 하면 또 문희상은 박영선의 전철을 밟아서 김영오를 찾아가서 무릎꿇고 미안하고 제 잘못이라고 용서를 구하는 짓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세월호 특별법은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는 것은 이 법안이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이 될 확률보다 단원고 유가족들의 입맛만 맞추려는 법안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

 

그러므로 단원고 유가족들 뿐 아니라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새민련에서 자꾸만 단원고 유족들 입맛대로 특별법을 만들어주려고 하니 국민들이 이제는 저항를 하며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다.

 

새민련은 진정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기를 바란다면 김영오에게 허락을 받는 상왕정치 상태부터 정리를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대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기를 바란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대하는 소리도 듣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재발방지에 역점을 두고 제정이 되어야 하며 '청해진 해운' 같은 회사는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고, 전 재산을 환수해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상왕을 만들 수 있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