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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들의 로맨스와 불륜의 이중잣대?

도형 김민상 2014. 9. 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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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과 종북좌파들은 확실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 

 

현직 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현직 판사가 동료 판사의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 판사에 대한 징계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5페이지 분량의 글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판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원 전 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했다면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는 것이 옳지 않겠냐"며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궤변이다"이라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이어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을 중점을  둔 사심이 가득한 판결일까"라고 물은 뒤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고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며 비판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과 종북좌파 일각에선 "법관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법리 발전을 위한 비판은 허용돼야 한다"며 김동진 부장판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야권과 종북좌파들은 보수 우파 논객들이 종북이란 표현을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사정없이 형사고발과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면서, 자기들 편에서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으면 언제나 표현의 자유를 들고 나오는 표현의 자유 이중잣대를 가진 이중인격자 노릇을 하고 있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하고, 자기들 편에서 발언한 사람을 문제 삼으면 언제나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이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위선자들이 하는 짓이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동료 판사의 판결문을 비판한 것은 동업자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과 종북좌파들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찾으면서 법리 발전을 위한 비판이 허용돼야 한다는 것인가?

 

법관윤리강령도 "법관은 학술 목적 등이 아닌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거나 의견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윤리강령도 지키지 않으면 타 판사의 판결을 놓고서 '법치주의가 죽었다'고 글을 게재하는 것이 더 법치주의를 죽이는 행동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치주의를 스스로 죽이고,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법관들도 법관윤리강령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치주의를 스스로 죽이는 짓을 하고 있다.  

 

법관의 다른 법관 판결 비판을 금지한 것은 세계 사법부가 보편적으로 규정한 법관 윤리이다. 지난 2001년 인도 벵갈루루에서 UN 후원으로 '사법부 청렴성 강화에 관한 사법그룹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벵갈루루 법관행동준칙' 초안이 만들어져 이듬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 대법원 원탁회에서 "전 세계 법관이 지켜야 할 준칙"으로 정식 채택되었다고 조선일보가  17일 보도하였다. 

 

벵갈루루 법관행동준칙을 보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관은 의견 표명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의 법관윤리강령에도 ▶'법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미국의 연방법관행위규범을 보면 ▶'법관과 법원 직원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공개적 의견 표명을 삼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독일은 법관의 공개적 의견표명에 관한 원칙에서 ▶'법관과 검사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신중해야 하고, 사법 독립에 신뢰가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김동진 부장판사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대한 동료 판사 비판은 대한민국 법관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엄중히 다뤄야 하며, 여권도 표현의 자유를 이중잣대로 사용하여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잣대에서 벗어나서 표현의 자유를 찾기 바란다.   

 

현재 보수 우파 논객들과 기자들은 야권과 종북좌파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며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툭하면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면서, 자기들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라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