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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집회를 인정하면 안 된다.

도형 김민상 2014. 7. 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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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불법시위보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하루도 시위가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불법 시위대가 수도 서울을 장악한 나리이다. 이미 도가 지나쳐 불법시위대에 의하여 공권력의 보루인 경찰관이 불법시위대에 얻어터지는 사진이 뉴스로 곧잘 나오는 나라이다.

 

경찰관은 얻어터지고 병원에 침대에 뉘워있는데 이 경찰관을 폭행한 불법시위대에게 처벌은 아주 미미하게 적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이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법치국가라고 떠들지만 법치는 이미 불법의 의해 무너졌다.

 

이것은 바로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원칙보다 예의규정과 학설을 인용하여 더 중히 여기다보니 대한민국 법이 나약해진 것이다. 헌법재판소 또한 대한민국 헌법을 위헌판결로 무력화 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을 위헌심판으로 무력화를 시키고 대법원도 이에 동조해서 법치를 무력화 시키고 있으니 대한민국에서 불법시위가 연일 수도 서울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 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2009년 같은 조항의 옥외 집회 금지 부분에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리고 2010년 6월 30일까지 입법 개선을 명령했다. 

 

그러나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하지 않는 바람에 옥회 집회 금지 규정 자체가 그해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이리 되면서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는 밤늦게까지 불법시위대가 점령할 수 있게 되었다.

 

불법시위대의 밤늦게까지 난장판 시위를 벌이면서 선량한 대다수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어느 곳에 하소연도 못하고 당하고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밤 늦게까지 시위를 해도 되는 나라가 되었다.

 

아직도 집시법 제10조에는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대법원이이법 조항을 사문화 시키면서 대한민국에서 야간집회를 해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집시법이 있다면 국민이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은 추구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도 있는 것이다.

 

야간집회 허용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보내야 하는 야간에 쉼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락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 야간집회는 불허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시위 허용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국민 행복추구권을 빼앗아 가는 행위를 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10일 야간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인권운동연대 서모 사무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 씨는 2009년 9월 23일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전국 순회 촛불문화제'에 참가해 오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내를 행진하는 등 야간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비교적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를 했다며 벌금액을 70만 원으로 낮춰주었다. 이에 불복하고 상고를 하여  대법원은 "집시법에 대한 헌재 결정은 사실상 일부 위헌이라는 취지다. 이 경우 현제법 제 47조에서 정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을 하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해가 진 뒤 밤 12까지 열린 시위를 금지한 부분은 헌재법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인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법 제 47조는 위헌 결정이 난 법 조항은 그 즉시 효력이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야간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아주 잘못된 결정이다. 헌법재판관들 집 앞에서 밤 새도록 야간 시위를 하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또한 밤 12시 이전까지는 시위를 허용하고 12시가 지나면 시위 참가자에 처벌을 가할 것인가?

 

아무리 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라지만 야간 시위는 금지가 되어야 한다. 국민이 안락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야간 집회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초저녁까지로 집회 시간을 한정해야 할 것이다. 밤 열시가 되면 많은 국민들은 내일 위하여 잠자리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다.

 

이 분들에게 12시까지 야간 시위는 그야말로 생지옥을 같은 시간일 것이다. 어떻게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국민의 행복추추권을 박탈하는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국가인지 묻고 싶다. 

 

당장 국회는 야간 시위 금지에 관한 법을 개정해서 9시 이전까지만 야간 집회를 허용하던지 아니면 아예 야간에는 집회를 금지한 현 집시법을 그대로 고수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지켜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과 대법관들은 좌파들의 추천권을 박탈하고 중립적 인사로 세우는 법을 만들어서 좌편향적인 현 헌법재판관과 대법관들을 몰아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