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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 사법부 전교조에 너무 관대하다.

도형 김민상 2011. 2. 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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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출신 이름이 비공개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전교조는 이 땅에 종북좌파 사상을 심기 위하여 김대중이가 합법적인 단체로 만들어 주었다.  이 땅에 종북좌파 인물을 키워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교조를 합법화 시킨 것이다. 이들이 어린 영혼을 교육하면서 종북좌파 사상을 세뇌시키고 있다.

 

종북좌파 사상을 세뇌 교육시키는 생산기지 전교조를 척결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이념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 종북좌파 인물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종북좌파 원흉 김대중이가 전교조를 합법화 시켜서 저들이 합법적으로 종북좌파를 양산해 내고 있다.

 

종북좌파 생산기지인 전교조를 그대로 두고서 안보교육 강화를 외치고, 이념갈등을 논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어린 영혼들에게 종북좌파 사상을 주입시키는 전교조가 합법적으로 활동하는한 안보강화는 이루어질 수 없고 국론통합은 희망상항일 뿐이다.

 

이 땅에 해악질만 끼치는 전교조 이름을 공개했다고 법원에서 하루 30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하루 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 활동이 합법적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면 자기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오히려 빛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자기 이름석자를 남긴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세상에 공개해주니 얼마나 영광스런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공개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로 인하여 자기 이름이 공개되면 불이익들 당하거나 떳떳하지 못한 짓을하므로 인하여 자기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예를 들면 간첩짓을 하는 자가 자기 이름이 공개되면 간첩으로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니겠는가? 강도나, 도둑놈이나, 요즘 성폭력 전과자들의 신상이 발표되면 그 순간 그 이름은 아무리 추앙받던 이름이라도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이름으로 전락되고 만다.

 

이와 같이 전교조 자신들도 자기 이름이 세상에 공개 되는 것이 가장 추악한 이름을 전락할 것이 두려워서 공개를 저지하고, 공개했다고 하루 손해배상금 3000만원씩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교조 활동이 합법적이고 이 땅에서 꼭 필요한 활동이라면 왜 굳이 이름까지 숨기면서 활동을 하느냐 말이다.

 

전교조들도 자기들이 지금 하는 짓이 이 땅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고 해악질만 한다는 것을 자기들이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름 공개를 반대하고 이름 공개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짓이 바로 전교조가 이 땅에 해악질만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해악질을 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법원에 자기들 이름 공개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했다. 그리고 자기들 이름이 공개되므로 인하여 손해를 봤다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다. 이에 종북좌파 사법부 일부 판사들이 종북좌파 생산기지인 전교조를 지켜주기 위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다.

 

사법부는 이 땅의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이다. 이 땅의 법은 이 땅을 지키고 이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는 법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북좌파 사법부는 법을 이 땅에 해악질만 하는 자들을 지켜주는 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부산학부모 모임에서 부산지역 전교조 가입 교사 이름을 공개했다고 교사의 인격권 등이 침해된 만큼 1인당 10만원씩 선고일 까지는 연리 5%를 이후에는 연리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전교조 가입 교사의 이름 공개가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은 전교조를 지켜주기 위한 이유에 불과하다. 사람의 이름은 공개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자기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우면 교사짓 그만 두고 산속에 가서 홀로 은둔생활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좌익 재판부는 전교조 "명단 공개로 원고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교원노조 가입현황 등의 정보는 일반 개인 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자기 이름이 공개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자는 범죄자나 그런 것이지 떳떳한 자가 왜 공개를 두려워 하는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전교조는 자기들이 이 땅에 어린 영혼들을 상대로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익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반대에도 지금가지 명단을 공개해 원고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보호 및 자유를 침해해 불안을 야기했지만 피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부모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명단을 공개한 점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땅의 법이 이 땅에 해악질을 하는 자들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까지 고려해줘야 할 법이란 말인가? 법이 있는 목적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그 법이 이 땅을 종북좌파 사상으로 물들게 하는 자들까지 보호하라고 있는 법은 아니다. 그러면 성폭행자의 신상 공개도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줘서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것 아닌가?

 

법의 잣대를 공평하게 적용해야 사법부가 존경을 받는 것이다. 똑같이 이 땅에 해악질을 하는 자들에게 누구는 인격권을 무시하고 공개를 해도 되고, 누구는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까지 하면서 이 땅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서 보호를 해주는 것은 공평한 법의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교조에게만 사법부가 이렇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가 전교조를 보호해야 할 동색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따위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전교조는 이 땅에 종북좌파사상을 세뇌시키기 위한 단체이고 이 땅의 종북좌파를 양산해 내는 생산기지 노릇을 하는 단체이다.

 

좌파 사법부가 아니면 이 땅에 종북좌파 사상을 세뇌시키는 자들을 법으로 보호를 하고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 몰아내야전교조를 보호하는 좌파 사법부도 이 땅에서 종북좌파를 양산해내는 생산기지 전교조를 돕고 있는 자들로 마땅히 전부 몰아내야 할  자들이다. 

 

도형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