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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죄를 입으로 감추려 하는가?

도형 김민상 2010. 3. 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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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입으로 부인 한다고 감추어 지는 것이 아니다.

 

한명숙 죄는 자기가 고백을 해야 죄의 형편에 따라서 죄의 처벌이 가감되고 용서을 받는 것이다. 죄를 짓고 입으로 부인 한다고 가려지고 용서받는 것은 절대로 없다. 부인하면 할수록 더 큰 죄악만 드러나기 때문에 죄악은 툭 털고 나가야 한다.

 

한명숙씨가 5만달러 수수혐의를 부인하고 일천만원 짜리 골프채를 받은 것도 부인하고 골프 모자만 받았다고 말을 하니 그의 죄악들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제주도에 가서 하루 숙박 요금만 66만원인 숙박시설을 2008년 21박22일간 장기 투숙한 데 이어 지난해 5박6일간 이용하면서 3차례 골프를 친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한명숙이가 5만달러 수수 사실을 시인했더라면 더 더러운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한가지를 입으로 감추려 하다가 더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를 감추는 것은 아니다. 죄악에 대하여 입으로 부인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죄는 자백하고 회개할 때만 없어지는 것이고 죄는 부인하면 부인 할수록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악을 싹은 커지기 전에 싹뚝 잘라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명숙이는 죄악을 싹을 자르기는 커녕 그 죄악을 입으로 부인만 하면 덮어지는 것인지 알고 부인만 하려하여 죄를 더 키운 것이다.

 

또한 죄를 덮기 위하여 경호원에게 위증까지 하게 한 행위는 더 큰 죄악을 지은 것이다. 당시 총리공관 경호원이었던 윤모씨를 한 전 총리 측 인사의 회유에 의해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검찰이 법정에서 밝혔다.

 

한명숙씨의 돈 받은 사실이 없다. 돈 준자 곽영욱이는 돈을 총리공관 의자에 두고 나왔다며 진실게임을 버리는 가운데 골프채 값을 곽영욱이가 지불한다고 해서 회사돈 2천만원을 가지고 나간 대한통운 부장 출신의 증언도 있었지만 골프는 하지 않아 모자만 받았다고 입으로 부인했다.

 

한명숙씨가 이렇게 계속 부인하는 가운데 총리공관 경호원을 상대로 위증을 하게 하고 제주도에 가서 하루숙박비 66만원의 숙박을 26일간 공짜로 이용하면서 골프를 치고 그 한번의 골프비용을 곽영욱이가 지불하고 이런 추악한 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닭잡아 드시고 오리발 내밀지 마시고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가리려 들지 말고 속 시원하게 진실을 말하고 순수히 오랏줄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이 그나마 더 추악한 행태가 드러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란다.

 

이런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의 해를 가린 자가 고 노무현 국민장 조사에서 흐느끼면서 우리가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고 울먹인 것을 보면서 노무현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한 것이 아니라 한명숙이와 측근들과 가족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죄송하다고 울먹였었야 옳았다.

 

위증은 위증을 낳게 되는 것이다. 진실은 만사에 통한다고 진실을 국민에게 밝히고 정계 은퇴를 하고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한 비리에 연류된 측근으로 부끄러움과 사죄를 구하고 죄의 댓가를 받으시기 바란다. 그것만이 죄를 더 이상 부풀어지게 만들지 않는 것임을을 아시고 미꾸라지 한마리가 우물을 흐리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