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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데모?

도형 김민상 2009. 1. 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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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분명히 법으로 통치하는 법치국가임에는 틀림이 없다.대한민국 전국민에게 물어봐도 분명히 법을 지켜야 하고 법위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과연 법치국가인가 물어 보면 떼법이 우선이고 막무가내 데모로 나가는 것이 우선인 국가라고 할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가 무너지고 다수결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누릴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과연 민주주의를 누릴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심히 걱정이 된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나라 법에다 호소하기 보다 데모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 선진국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임에는 틀림 없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법를 지키기 보다 데모로 떼쓰기가 더 통하다 보니 온나라가 데모로 몸살을 앓는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 의원들부터 법을 지키기 보다 떼를 쓰고 불법 점거를 자행하고 폭력집회를 하니 국민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대화로 풀기 보다 도 아니면 모라는 식으로 벼랑끝 전술로만 나가는 대화 이것은 한쪽을 벼랑으로 몰고 갈수밖에 없다.

 

대화를 하다가 타협이 안되면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민들 사상에는 법에 호소하기보다 쉬운길을 가기를 좋아한다 데모하고 떼쓰면 되는데 뭐하러 법에 호소하고 법이 해결해주는 것을 바라는가? 그러므로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떼쓰고 데모로 한쪽이 손들고 나오게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는 잘못된 습관을 우리는 버려야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법을 지키는데도 분명히 문제는 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도 분명히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도 각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평등하게 법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돈이 있는 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판결을 받는 것과 무변호사로 판결을 받는 것이 다르니 이것도 개혁의 대상임에는 틀림없다.

 

법을 살아있는 국가는 불법 집회는 찾아 볼수가 없는 것이다.우리나라는 법이 거의 사망신고를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법은 언제나 뒷전이고 우선 떼쓰고 불법 점거 데모가 앞선다 이번에 용산재개발지역의 사건만 보아도 법을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었다.그리고 법대로 처리했었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언제나 돈 앞에서는 극단적일수 밖에 없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단점일 것이다 그런데 재개발 보상비가 언제나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법대로 이루어지면 이런 데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데모하고 떼쓰면 처음에 제시했던 것보다 조금더 보상비를 올려주니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순순히 보상에 원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있으니 우선 떼를 쓰고 그래도 안되면 막가파식 폭력데모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발비 보상때 일률적인 보상비 원칙이 정하여 져야 하고 그 보상비는 시가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시가 보상을 한다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가사의 평가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여기서 평가사의 금액은 객관적인 평가액이 아니라 평가사 주관적인 금액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세입자들은 시설비가 있는데 이 시설비 투자 금액에는 보상이 없고 이주 보상비와 휴업보상금만 있다.

 

이번 용산 세입자 중에서도 3억을 투자했는데 이 금액을 찾을 길이 없으니 주기 살기로 법보다 데모를 찾게 되는 것이다. 상가 권리금으로 임대할때 납입한 것을 받지 못하니 재개발을 할때 세입자는 무조건 손해를 봐야 하고 잘못하면 거지되어야 하니 극단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다.

 

법은 정해지면 원칙을 중시화해야 하는데 원칙보다 예의 규정을 두어서 법 자체를 빠져 나가게 되어 있으니 어찌보면 지키는 자가 바보 같은 생각도 든다 법을 아는 사람은 요리 저리 다 빠져나가고 법을 이용하여 돈을 남보다 더 받아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불만의 요소이다.그러므로 법을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똑같이 대접해 줘야 할것이다.

 

이리 되면 누가 법을 어기면서 불법 집회를 하고 떼를 쓰겠는가? 그런데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도 않고 모르면 손해만 보게되는 법보다 차라리 떼를 쓰고 데모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적용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국민들도 데모보다 법에 호소하는 방법을 선호해야 할것이다.  

 

그래야 법이 지켜지고 데모가 사라지게 될것이다.법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법에 호소를 하면 손해를 안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고 법을 지키면 오히려 떼쓰고 데모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할것이다.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법 천지 데모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용산 재개발 사건에서 보듯이 서로가 상처만 안게 되는 것이다. 

 

이제 법은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고 국민들은 데모를 자재해 줘야 할것이다 가장 시급하게 적용해야 하는것이 떼쓰면 손해고 데모하면 손해라는 것을 알게해야 하고 불법 집회는 초등부터 초전박살을 내야 한다. 불법 집회에 선진국은 인정사정 볼것 없이 강력하게 박살 낸다는 것을 도입해야 할것이다.

 

불법 집회의 공권력 개입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지 않아야 한다. 과잉 진압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하지 말고 불법집회 공권력 투입은 현장 책임자의 재량에 의하여 진압이 이루어지도록해야 할것이다. 이번에 김석기총장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잘못된 처사라는 것이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