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테러방지법이 국가이익이 없다는 것인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 우리 헌법 제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국회의원들은 국가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에 행하지 않으면서 왜! 또 국회의원.. 정치,외교 2016.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