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
우리 헌법 제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국회의원들은 국가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에 행하지 않으면서 왜! 또 국회의원이 되려고 20대 총선에 출마를 하려는 것인가?
야권 국회의원들에게 묻겠다. 테러방지법이 국가이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 경제활성화법안들이 국가이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 노동개혁법 처리로 청년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국가이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로 청년 일자리 69만개가 창출되는 것이 국가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인가?
이 법안들이 국가이익과 분명하게 상관관계가 있는데 왜! 야권 국회의원들은 우선하여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이것으로 야권 국회의원들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 아닌가?
현재 대한민국 정보 요람인 국정원 보고와 관련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특히 최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해할 수 있는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고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나 국제 테러 단체의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할 텐데 아직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테러방지법의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 두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요구에 대해서 야권이 이를 반대하면서 트집을 잡아서 김정은이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고 있다.
야권이 우리 헌법 제46조 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삼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조항을 지킨다면 테러방지법안은 벌써 국회를 통과되었을 것이다.
야권이 우리 헌법 제46조 2항의 조항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야권은 국가이익 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국회의원 직무를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위하여 행하는 정당으로 밝혀졌다. 우리 헌법도 지키지 않는 입법부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야권이 테러방지법안을 반대해서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테러를 강행하여 우리 국민들의 다수가 테러에 희생을 당한다면 야권은 또 제2의 세월호 참사로 몰아갈 것이고 정부에 대해서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비서진들이 19일 국회를 찾아서 데러방지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요청하였다. 이 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종인 더불주당 비대위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차례로 면담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국회를 방문하여 대남 테러위협이 고조되는 안보상황을 설명하며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설득했을까?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이 실장의 설명을 경청하고서 “23일 선거법 처리가 중요하고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의견이 상당히 접근해 있는 만큼 여야가 서로 양보해서 합의처리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것으로 봐서 정 의장도 헌법 제46조 2항을 알지 못하면서 국회의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이 헌법 제46조 2항을 바로 안다면 어떻게 똑같이 여야 합의처리만 되풀이해서 주장을 하겠는가?
국회의장은 국가이익을 위한 법안이라면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직권상정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게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리에 앉아 있는 인물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쟁점법안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여야합의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과 수석들은 정 의장을 만나서 테러방지법을 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더불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실장은 “상황이 엄중해 대통령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라고 해서 왔다”라고 인사를 했다.
이 실장은 “이 정부 들어 국정원이 정치인을 뒷조사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나도 국정원장을 해봤지만 정치관여 네 글자를 머리에서 지워 달라, 이를 정치적으로 절대 이용 안 한다고 걸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고 더불주당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
이 실장은 더불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에게 “(야당의 주장대로) 국민안전처에 (정보수집권을) 줄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 국정원에 대한 통제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고 감청·도청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다”면서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국제 공조가 사실상 어렵다”고 우려의 말을 전했다.
야권에서 국정원을 아주 무력화 시켜 놓고서 아직도 국정원을 불신하는 것을 보니 문재인 더불주당 전 대표가 국정원해체를 주장했던 것처럼 북한이 원하는 대로 국정원해체를 원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더불주당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국정원해체를 원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테러방지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국정원에 맡겨야 한다. 국민안전처에 테러에 관한 정보수집권을 주자는 것은 테러방지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을 모르는 후안무치들이나 하는 주장이다.
국민들은 이제부터 마구잡이로 국회의원을 선출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 헌법 제46조를 누가 성실히 이행할 사람인가를 평가해서 국회의원으로 선출을 해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야권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도 국회의원을 할 자격이 없다 하겠으므로 4월 총선에서 전부 낙선으로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
19대 야권 국회의원 중에 헌법 제46조 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득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조항을 지킨 의원이 없지 않는가? 야권 의원들은 이 조항을 지킨 사람이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하는 바이고, 국민들은 이번 4월 총선에서 19대 야권 의원은 한 사람도 국회의원으로 재선출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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