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국사범과 좌파인사 관련 판결을 보면 북한 판사가 판결한 것 같다.
지난 세월호 집회 과정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김모 남성에게 법원이 2월 17일 ‘국기 모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2월에는 군대에서 김정일을 찬양한 박모 병사에게 무죄 판결을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황선 전 민주당 부대변인에게 국보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으나, 종복으로 낙인찍힌 재미교포 신은미와 함께 ‘종북 콘서트’를 연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은 무죄를 판결했다.
그리고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를 거론한 피고인들에게 17일 검찰의 구형보다 더 세게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정말 대한민국 판사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쿠데타라도 일으키려 하는 것인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김우현 판사가 김정일을 찬양한 병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국가보안법을 무력화를 시키고,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엄상필 부장판사가 종복콘서트를 신은미와 함께 연 황선을 무죄 판결하고, 17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가 태극기를 불태운 ‘국기 모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규홍 부장판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에 대해서 병역비리가 있다고 주장한 분들을 박 시장이 고소를 한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세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박주신과 박원순의 손을 들어주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이 진단서를 조작해서 불법적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박원순이 고소를 하면서 재판이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이 끈질기게 주장한 것은 박주신을 출석시켜서 공개신검을 받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박주신이 하나 법정에 출두 시킬 힘도 없으면서 박주신이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고 하자, 법원은 무기력하게 강제출두도 시키지 못하고서 검찰 측에서 의사 3명과 피고인들이 의사 3명을 지명하게 하여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게 하였다.
그리고 의사들 중에 검찰 측 의사들은 2명이 똑같이 “다른 사람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됨”, 1명은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소견이라고 판단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장난이며 임의적으로 박주신이가 맞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측에서 내세운 의사들은 2명은 “동일 인물이 아님”, 한명은 “다른 사람임”이라고 단언컨대 엑스레이 사진이 박주신이와 동일인물이 아니다. 라고 확신을 하며 주장을 하였다. 그렇다면 판사는 어느 의사의 소견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증거로 채택해야 하겠는가?
그것은 삼척동자라도 피고인들이 내세운 확실하게 박주신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소견을 채택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필자 같은 무지한 사람에게도 의사들 소견을 증거로 채택하라고 하면 피고인 의사들의 소견을 증거로 채택할 것이다.
왜! 그것은 확실하다는 소견이고 검찰측 의사들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소견이므로 누가 봐도 증거물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박주신 재판부는 검찰 측 의사들의 신빙성 없는 소견을 일방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여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검찰에서 구형한 것보다 더 세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반 상식을 무너뜨리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면서 좌편향 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누구를 위하여 이런 판결을 하는 것인지 답을 해보기 바란다.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을 가장 잘 준수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킬 최후의 보루라는 판사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법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태극기를 불태운 행위가 국기 모독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김모에게 무죄, 김정일을 찬양한 박모 병사에게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약을 끼칠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판사들 이게 말이 됩니까?
종북 재미교포 신은미와 종북 콘서트를 개최한 황선에게 북한 찬양·고무·선전 혐의에 대해 서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약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정일을 찬양한 병사에게 적용한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무죄를 판결 할 수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이 지배하는 나라이므로 사법부의 판사들은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다. 판사들은 누구보다도 국가관이 투철한 분들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목숨을 걸고 사수할 확실한 책임 의식을 가진 분들이 맡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사법부 좌편향 판사들은 투철한 국가관도 없고 확실하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킬 의지도 없는 분들이다. 적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인물들에게 어떻게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약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부터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개혁시키지 못하면, 국민들이 사법부를 개혁시켜야 한다. 이제부터는 좌편향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불복종 운동으로 맞서야 하겠다. 그래서 좌편향 판사들을 사법부에서 물아내야 대한민국의 헌법가치가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판사들이 헌법의 가치를 지키면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성향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이 불복종으로 맞서서 막아내야 할 때가 되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이다.
반국가 사범들을 검·경찰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여 기소를 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좌편향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 버리는데 검·경찰은 수사할 의욕이 생기겠는가? 이런 나라가 어떻게 북한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종북좌파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종북좌파들을 키워주는 판결을 하는 좌편향 판사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국론통합이나 지역통합도 요원하여 질뿐이고 북한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좌편향 판사들을 사법부에서 몰아내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에서 좌편향 판사들을 몰아낼 의지도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도 사퇴하여야 하고, 대법원장 임기를 6년에서 5년으로 하여 정권교체와 동시에 대법원장도 교체되게 해야 할 것이다.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정권교체가 되어도 교체 없이 후임 대통령과 직무를 같이 수행하게 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같이 대법원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는 단발성 개헌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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