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80% 철회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탄핵소추한 것과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가 다뤄지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을 말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