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소추 안에 내란죄 포함 여부가 정리되기 전까지 대통령이 출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회측 변호인단이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했다. 내란죄를 다툴 것인가가 먼저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7일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포함 여부가 정리되기 전까지 대통령이 출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탄핵심판 사건 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여부는 다투지 않고, 탄핵 여부를 가를 헌법 위반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었다. 탄핵을 주도한 야당이 탄핵 심판 속도를 앞당기려는 전략이라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들어가는지부터 먼저 정리돼야 윤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오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첫 변론기일은 파행 할 가능성이 크다. 당시 헌재는 16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를 감안해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변론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2차 변론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 탄핵 심판 당시 변론기일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또 이날 윤 대통령을 돕는 변호사가 2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서도 여러 의견을 보내고, 나름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돕는 분들이 계신다. 20명을 넘어섰다”고 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서초동 인근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헌재 탄핵심판 등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5일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었다. 윤 변호사는 이날도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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