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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재명 등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도형 김민상 2025. 1. 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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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등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민주당법률위원회가 계엄 사전 모의한 바 있다며 고발한 것에 전혀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지난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나, 이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등) 피고발인들은 (정 실장 등 5명에 대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했고, 개인뿐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도 했다.

 

앞서 3일 민주당 법률위는 정 실장 등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관계자 5명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는 “박 경호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며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진석 실장, 신원식 실장, 인성환 차장, 최병옥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방부 지하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률위는 같은 날 저녁 박성재 장관과 김주현 수석, 이완규 처장이 대통령 안가에 모인 것에 대해서도 계엄 사태 관련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봤다.